금융(1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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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리언스] 투자자들이 원하는 것은 단 2가지뿐이다
저 투자자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대놓고 묻진 않아. 우리를 믿어도 되고 우리는 특별한가? 둘 다 입증해내면 성공하는 거야.
2022.03.31 -
[빌리언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인간이다(feat. 빌 게이츠, 워렌 버핏)
빌 게이츠도 1달러짜리 포커를 하고 버핏도 매일 아침 드라이브 스루에서 햄버거를 사 먹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인간의 굴레를 벗어날 순 없지. 남들과 소통하는 것도 말이야. 그건 누구든 알아. 전에는 당신이 투자를 제안하고 고객들을 끌어들여서 다들 자기 돈을 받아 달라며 사정하게 했는데 이젠 남들처럼 발품 팔고 다녀야 하잖아.
2022.03.31 -
[생각에 관한 생각 - 박성진] 행동경제학에 따른 투자 심리
1. 불확실 성하에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내리는가? - 이용가능성 휴리스틱 : 떠올리기 쉬운(직전에 본 것 등) 사례를 우선시하여 의사결정 - 앵커링 효과 : 최초 습득한 정보에 몰입하여 새로운 정보 수용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수정 - 대표성 편향 : 소수의 표본이 모집단의 대표성을 지닌다는 잘못된 가정 2. 위험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리는가? - 전망 이론 : 사람은 이익보다 손해에 민간하고 이득과 손해 모두 크기가 커질수록 둔감 손실에 과민해야 살아남았던 시절의 뇌로 살고 있는 우리들, 단기적으로 손해는 절대로 꺼리는 사람들, 더 오를 것 같지만 손실이 두려워 팔아버리는 사람들. 인간의 편향을 증폭시키는 매체에 스스로를 너무 많이 노출시키지 마세요.
2022.03.31 -
현 규제 상태로 양도세 한시적 면제가 효과가 있을까
양도세 한시적 면제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다주택자들이 공시 가격 급등에 화들짝 놀라 재산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재산세를 회피하려고 매물을 던진다 해도 누가 받아줄 수 있겠는가? '실수요자'가 받아야 하는데 대부분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세입자가 있는 매물이어서 받아주기가 어렵다. 다주택자는 어차피 현 규제 상태로는 받기 힘들다. 결국 실수요 중에서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사람만 받아야 하고 다주택자들은 서울 등 입지 좋은 곳은 놓아두고 비인기 수도권이나 지방 물건을 던질 텐데 과연 거래량이 많이 상승할지는 미지수다. 부동산 양극화만 더욱더 부추기는 꼴 아닐까?
2022.03.31 -
'입주 물량'이 없으면 세금 규제(조세 전가)는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킨다
입주물량이 없으면 임차인 입장에서 '선택폭'이 좁아진다. 그러므로 집주인 입장에서는 마음 놓고 세금 규제에 따른 세금 인상분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 있다. 결국 그렇게 '임대가'는 상승하고 '매매가'를 밀어붙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부동산 가격을 하락 안정화시키려는 정책이 가격 상승의 메커니즘으로 발현되는 것이다. 그러니 결국 '공급'이 수반되어야 무엇이든 해결된다. 하지만 '공급'이 수반되면 부동산 가격은 시장의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안정화되기 때문에 규제 자체가 필요 없어진다. 오히려 공급 과잉 시기에 규제까지 더해지면 부동산 가격의 급진적인 하락을 맛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가격 안정화를 원하지 급격한 하락은 원치 않을 것이다. 민생 경제와 크게 연관되어있기 때문이다. 민..
2022.03.31 -
부동산 투자 전략 - '소형저가' 주택임대사업자 부활
임대차 3 법 2년 도래와 주택임대사업자 자동/자진 말소 등으로 초래될 임대차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소형(전용 60 이하) 주택임대사업자' 부활을 검토중이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은 무엇일까? 아마 그 전 세제 혜택 일부에서 기준시가 선을 정했기 때문에 '서민 세입자'를 위하려는 명분이면 가격 기준도 정할 것이다. 그렇다면 '소형 저가'라는 타이틀이 붙은 주택은 현재 과도한 세금 때문에 진입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에게는 던져진 테마일 것이다. 그렇다면 단기간에 소형저가 주택으로 매매수요가 붙을 것이다. 그럼 점차 임대가 안정되고 매매가가 안정되는 수순을 밝게 된다. 그리고 주택임대사업자에서 제외된 전용 60 초과 주택은 현재의 상황처럼 투자자 진입 불가로 임대 가능 물량이 줄어 임대가가 상승하고 서서히 매매..
2022.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