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

2025. 11. 28. 10:07부자에 대한 공부/성공한 부자들의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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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처음으로 2조 원을 돌파한 체불임금.

피해노동자는 무려 28만 3천 명.

한국의 임금 체불 규모는 일본보다 약 20배 많고 미국보다도 큼.

미국에서 체불임금은 임금절도(Wage theft)의 한 종류.

계약이나 법륭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이나 복리후생을 지급하지 않는 행위.

- 초과 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위반, 불법 공제, 근무시간 외 근무 강요, 연차 휴가 미지급, 임불 체불 등 넓은 의미.

미국의 많은 지역에서 점점 더 임금절도는 민사가 아닌 '형사' 범죄로 취급받고 있음.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는 형태는 절도와 마찬가지)

 

우리나라에서는 사업주들의 임금체불에 대한 범죄 인식이 약함.

(사업주는 사기와 체불 중 체불을 훨씬 약한 범죄로 인식)

 

9월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은 '임금 절도'라고 규정하고 근절 대책 발표.

 

임금체불이 가장 많은 업종은 '제조업(27%)'과 '건설업(21%)'.

제조업과 건설업 합계가 약 48%로 임금체불의 절반을 차지.

사업장 규모 30인 미만이 2/3를 차지(5인 미만 30%).

 

특히 건설업종이 가장 취약.

건설업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비용 절감 목적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 만연, 하청 영세업체로

갈수록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단가 인하, 공채 할당 등) 관행.

- 노무비 재원은 우선 감축 또는 후지급되는 등 누수.

특히, 건설업에서는 시공팀장 재하도급 등 불법하도급에 따른 중간착취로 임금체불이 발생.

 

발주자 ↔ 원도급사(하위 자재/정비업체)  ↔ 하도급사 (하위 자재/정비업체).

하청의 하청... 하청에 따른 대금 누락, 지연, 불공정 행위 반복.

 

상습적 임금체불을 해도 처벌이 약함.

체불 적발 시 사업주의 실질적 부담은 미미(체불액 > 소액 벌금액)

- 노동자는 생계와 직결되는 반면 사업주는 반의사불벌(사건 종결 전 청산)을 악용해

임금지급 시기를 늦추고 청산금액을 감액하여 합의 유도하는 경향.

- '반의사불벌죄'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상습체불사업주는 전체의  약 13%인데 체불액 중 무려 70% 차지.

10월 23일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

상습체불사업주 불이익 명시(3개월분 이상 체불 또는 5회 이상, 총 3천만 원 이상 체불),

 임금체불 사업주 해외 출국 금지(2회 이상 유죄 확정),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고의, 1년 동안 3개월 이상, 체불액 3개월 이상의 통삼임금 해당) 등.

 

고용노동부 장관 :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구조적 원인은 개선하여 체불 발생을 원천 차단.

'전자대금시스템'을 노동자의 임금지급계좌와 연동하여 '발주자'와 '하도급' 간 직접 인금 지급되는 시스템 구축.

 

참고로 공공기관은 2020년부터 전자대금시스템을 쓰도록 의무화.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민간 확대 적용 추진.

ex) 하도급지킴이(조달청), 상생결제시스템(중기부), 체불 e제로(철도공단) 등.

상생결제는 대기업, 공공기관 등과 거래 관계가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하위 협력기업까지 결제일에 맞춰 납품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들의 결제 환경을 개선하는 수단.

 

대부분 선납품 후 대금지급이 이루어지는 기업 간 거래.

기업 간 거래에서는 대금 지급이 즉시 일어나지 않음(=외상이 기본).

30, 60, 90일 뒤 계약서 상 정해진 날짜에 대금이 지급됨(=어음 발생)

(판매기업 납품, 구매기업 대금지급)

 

이런 결제 환경은 2차 기업 이하로 갈수록 안정성이 매우 떨어짐.

대기업 →(30일)→ 1차 기업 →(90일) → 2차 기업 →(150일) → 3차기업.

(대금 지급일, 금리가 높아짐)

2019년 부도어음 금액은 1.8조 원, 부도업체는 414개사에 달하며 거래기업의 대금 회수 문제점 지속.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5년 출범한 상생결제시스템.

(금융 기관이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

 

구매기업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신용공여 범위를 확장,

1/2/3차 협력사는 구매기업(대기업)의 외상매출채권을 자기 몫만큼 소지하게 되고

2/3차 협력사 대금은 제삼자(협력재단) 명의 예치 계좌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누구도 임의로 건드릴 수 없음.

(현재 13개 금융기관이 운영 중임)

시중(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 국민, IM) / 지방(부산, 경남, 광주, 전북, SC제일) / 여신금융기관(현대 커머셜)

 

제조업 등 일반적인 거래에 활용되는 상생결제는 한계점이 존재.

1차 기업이 자발적으로 2,3차 협력사에 지급해야 함(1차 기업의 선의에 의존).

1~N차까지 개별 계약(물품, 용역 등) 건의 수/위탁 거래(1:1 거래)에 적합.

일반 상생결제는 물품, 용역, 공사 등 기업 간 상거래에 모두 활용 가능.

 

건설분야 대금지급 구조는 하나의 공사에서 여러 하도급사가 존재.

이런 점을 건설업에 맞도록 개선한 것이 '하도급상생결제'

하도급 거래(공사, 용역 등 노무비, 선급금, 기성금), 동일 계약(사업) 건.

1~N차까지 동일 계약(공사, 용역 등) 건의 하도급 거래에 적합.

1차 기업이 반드시 2,3 차 협력사에 지급하도록 함.

 

발주처에 1차, 2차, 3차 등 하도급사에게 지급할 금액을 일괄 지급.

원도급사(1차)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 계좌로 이루어지는 시스템.

ex) 자재 정비업자, 노무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 가능.

원도급사 압류, 부도, 회생절차 등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가) 압류 효력이 미치지 않음.

 

1차 기업이 대금 청구서 작성 및 승인 진행, 발주자가 대금청구서 확인 및 승인, 승인 후 지급.

대금청구서란? 원도급사가 원도급사 몫, 하도급사 몫, 자재장치업체, 노무자 몫을 작성한 서류.

발주자 승인 후 대금 청구서 기반으로 지급(채권 발행).

 

원도급업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 면제.

법인세 및 소득세 최대 10%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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