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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찬 - 부자병법] 재개발 투자, 대지지분이 다가 아니다

NASH INVESTMENT 2022. 5. 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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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31P_EX4nZdg 

재개발에 들어가면 빌라가 되든 도로 지분이 되든

단독주택이나 상가건물이든

모든 부동산에 '감정평가'를 합니다.

'감정평가' 금액에 '비레율'을 곱한 것이

'권리가액'이죠.

'조합원 분양가'에서 '권리가액'을 빼면 '추가분담금'입니다.

그만큼 부담하면 신축을 받아가죠.

이러한 감정평가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의 종류와 연식은 무시하고 대지 지분만 따진다?

재개발 감정평가는 대지지분이 다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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