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완화(기준시가 3억 초과 X) - '지방'은 매물 출회 거의 없다

2022. 3. 27. 12:04인문학에 기반한 투자 철학/나의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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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보유세에도 현재 재고 주택의 매물이 나오지 않는 이유가

매도를 해봤자 양도세 중과로 가져가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 이미 종부세는 맞은 상태고 대다수는 이미 증여를 하였다.

그리고 절대적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 기대도 한 몫한다.

하지만 차기 정권의 공약 중 하나인 '다주택자 일시적 중과세 완화'가 나온다면

급한 매물들은 쏟아져 매매가 약보합세에 기여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이때가 오히려 매수의 적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즉, '중과세 완화'는 매매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방'의 중저가 물건들은 다르다.

✔︎소득세법 시행령 167조의 3을 살펴보면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 지역의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중과가 배제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또 '주택수 합산 배제'라는 것이다.

'양도세 중과' 부분에서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뜻이다.

즉, 예견된 하방 압력의 요인 중 하나가 사라진다.

그렇다면 상승 압력의 요인이 존재하는 지역은

상승으로 반등하거나 지속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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