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찬의 부자병법] 재개발 투자시 잘못된 선입견
2022. 11. 25. 16:56ㆍ부자에 대한 공부/투자 현인들의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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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구역 편입.
빌라든 도로 지분이든 단독주택이든 상가건물이든
모든 부동산에 감정 평가함.
감정평가 X 비례율 = 권리가액.
조합원 분양가 - 권리 가액 = 추가분담금.
해당 차액 납부하면 새 아파트 취득 가능.
잘못된 선 인견 중 하나는
건물의 종류와 연식은 무시하고 대지 지분만 따진다.
재개발 감정평가는 토지 면적이 전부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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