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법 계약갱신청구권 만기 8월 도래 부동산 시장은?

2022. 4. 9. 14:03인문학에 기반한 투자 철학/나의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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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임대차법 시행 이후 수도권 전세가 인상률이 약 35%이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약 80%가 사용하였다.

그리고 올해 8월 만기가 다가오면서 순차적으로 계약이 만료된다.

현재 대출 규제, 금리 인상 등으로 전세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서

계약갱신권 만료된 사람들이 전세를 구하기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들 하지만

문제는 갱신권 사용으로 눌러앉고 있는 전세가와 현 시세를 반영한 전세가의

차이가 대략 2배 정도가 나기 때문에 전세가 하락을 하고 있다 손 치더라도

계약갱신권을 행사한 전세가보다는 월등히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80%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썼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진입 자본 '갭'의 지표인 '전세가율'이 현저히 낮게 책정되어있다.

왜냐하면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대가를 5%밖에 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앞서 말했듯이 인상률은 35% 정도기 때문에

인상 여력은 30%가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결국 전세 가율을 구성하는 80%가 올해 8월을 기점으로

순차적으로 30% 상승 여력을 지닌다는 것이다.

아마 최고 전세 가격을 높이지는 못하더라도 계약갱신권 전세가가

시세보다는 못하지만 중간 가격 정도로 상승하면서 '전세가율'이 상승할 것이다.

(그만큼 공급도 풀리기 때문)

결국 투자자의 심리를 부추기게 되고 투자로서의 매력도가 높아진다.

여기에 다주택자가 진입하기 쉽게 규제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조는 투자 매력도가 높여 투자자가 개입을 유도하여

'임대가'의 안정을 꾀하려는 규제 완화책이라고 풀이된다.

이 말은 단기간 매매가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는 투자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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