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1. 21. 14:08ㆍ부자에 대한 공부/성공한 부자들의 인사이트
이 영상은 전·현직 프랜차이즈 본사 실무자의 입장에서, **프랜차이즈 본사가 어떻게 합법·불법적 ‘갑질’로 점주들을 옥죄는지** 사례 중심으로 설명하고, 특히 ‘경업금지’와 ‘폐점 위약금’ 문제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내용이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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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예전 프랜차이즈 본사 갑질 실태
- 2010년경 프랜차이즈 본사 근무 시절, 점주가 주문하지 않은 물건(전단지, 식자재 등)을 ‘밀어넣기’ 방식으로 강제로 보내 실적을 맞추던 관행이 있었다.[1]
- 슈퍼바이저에게 월말 매출·공급 목표 할당량을 주고, 이를 채우지 못하면 회사와 팀에서 심한 압박을 가해 사실상 ‘밀어넣기를 안 하면 회사를 다니기 힘든’ 분위기였다.[1]
- 점주들은 욕설과 협박까지 하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슈퍼바이저들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참여했고, 이후 사과·술자리·선물 등으로 관계를 봉합하는 식으로 상황을 넘기곤 했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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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규제 강화 이후, 교묘해진 합법적 갑질
- 공정위 감시 강화, 법 개정, 유튜브 등 여론의 영향으로 노골적인 불법 갑질은 많이 줄어들었다.[1]
- 대신 겉으로는 합법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점주를 옥죄는 **‘교묘한 계약 조항’**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경업금지 조항과 폐점 위약금**이라고 지적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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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경업금지 조항의 취지와 악용 사례
- 경업금지는 “계약 종료 후 일정 기간(예: 1년) 같은 상권에서 유사 업종으로 창업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으로, 대부분의 가맹계약서에 들어가 있다.[1]
- 순수한 취지는, 간판만 바꾸고 메뉴·컨셉·레시피를 그대로 베껴 프랜차이즈 이미지만 이용하는 악의적 모방을 막기 위한 것이다.[1]
-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한다.[1]
- 예: 프랜차이즈 양식집을 하던 점주가 공급가 인상으로 원가율이 35%→45%까지 올라 수익이 안 나자, 계약 2년 이후 개인 양식 브랜드로 업종 전환.[1]
- 상호, 컨셉, 인테리어, 재료, 레시피 모두 다르게 운영했음에도, 본사가 “파스타·스테이크 비주얼이 비슷하다”며 경업금지 위반으로 5천만 원을 요구하며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사례.[1]
- 법원 판례에서는, 상호·분위기·레시피 등이 실질적으로 다르고 본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면 경업금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도 있었다고 소개한다.[1]
- 그럼에도 본사들이 소송과 내용증명을 활용해 “우리 브랜드에서 나가면 소송 걸겠다”는 무언의 압박을 전체 가맹점에 주는 ‘겁주기 수단’으로 경업금지를 쓰는 현실을 비판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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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폐점 위약금의 구조와 문제점
- 원래 위약금 조항은 “악의적으로 기술만 빼먹고 바로 폐점해 경쟁 브랜드를 만들거나 개인 브랜드로 전환하는 점주”를 방어하기 위해 생긴 제도라고 설명한다.[1]
- 그러나 현재는 ‘장사가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려는 점주’에게까지도 위약금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완전히 기능이 뒤틀려 있다**고 비판한다.[1]
- 자주 등장하는 유형:[1]
- 가맹기간 기본 2년, 2년 안에 폐점하면 위약금 부과.
- 2년을 채운 뒤 계약을 1년 연장하면, 연장된 1년을 다 채우지 않고 폐점해도 또 위약금을 요구.
- 현실적으로 점주는 “점포 매수자가 나타날 때” 정리해야 하는데, 계약 만료일에 정확히 맞춰 폐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함에도 본사가 일률적으로 위약금을 청구.
- 사례 1: 망한 프랜차이즈 토스트 매장
- 이미 영업을 중단한 상태인데도, 본사가 폐점을 막으며 “지금 폐점하면 위약금 3천만 원”이라고 해, 점주가 점포를 바로 넘기지 못하고 7개월을 더 버텨야 했던 사례가 소개된다.[1]
- 사례 2: 4년간 성실히 운영한 점주의 사례
- 초반에는 매출 좋고 본사와 관계도 좋았으나, 브랜드 경쟁력 하락으로 매출이 반토막 나며 수익이 사라짐.[1]
- 점포를 양도할 매수자까지 구했는데, 최근 계약 갱신 후 두 달밖에 안 지났다는 이유로 본사는 10개월치 위약금 4천만 원을 계산해 청구, “배려해서 2천만 원으로 깎아주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냄.[1]
- 실제 소송으로 가면 보통 2천까지는 잘 안 나오고 몇백만 원 수준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가맹점 입장에서는 “몇천만 원 내라”는 내용증명과 소송 자체가 엄청난 압박으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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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화자의 입장과 법·제도에 대한 의견
- 강사는 현재 본인도 프랜차이즈 본사를 운영 중이며,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을 두고는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악의적으로 기술만 빼먹는 경우”를 방어하려는 취지라고 밝힌다.[1]
- 장사가 안 돼서 힘들어 폐점을 원한다면, 본사는 **위약금 청구가 아니라 오히려 미안한 마음으로 ‘잘 정리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고 강조한다.[1]
- 가맹점은 창업 시 이미 가맹비·교육비·인테리어비 등 큰 비용을 본사에 지불하고 들어오며, 이 자체로 본사가 충분한 대가를 받고 시작하는 구조라고 설명한다.[1]
- 따라서 “심지어 창업 다음날 폐점하더라도, 실질적인 금전적 손해는 거의 전부 가맹점이 부담하는 구조”이므로, 일반적인 폐점에 대해 추가로 위약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1]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최근 **폐점 위약금의 남용 문제를 인지하고 제도 개선을 논의 중**이며, ‘매출 급감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위약금을 최소화’하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한다.[1]
- 다만 강사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최소화” 수준이 아니라, **가맹점은 언제든지 계약 해제를 할 수 있어야 하고, 폐점 위약금은 원칙적으로 받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보다 강한 규제 필요성을 주장한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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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결론적 메시지
- 요즘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노골적인 불법 갑질 대신, 계약서 조항을 이용해 **경업금지·폐점 위약금으로 점주를 ‘법과 계약’ 명목 아래 묶어 두는 방식**이 더 악랄해졌다고 평가한다.[1]
- “나와 내 브랜드를 믿고 들어온 점주들이 장사가 안 돼 고통받을 때, 최소한 마지막 정리만큼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본사의 도리”라고 거듭 강조하며, 공정위가 위약금 조항의 악용을 막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을 만들기를 촉구하며 영상을 마무리한다.[1]
출처
[1] 프랜차이즈 10년 직원이 폭로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ceglBo35B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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