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뉴스부산]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혼란’…해법없나?
2024. 7. 21. 14:53ㆍ부자에 대한 공부/투자 현인들의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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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장기체류 관광객을 위해 2012년 도입.
호텔이나 콘도 같은 일반 숙박시설과 달리 취사, 세탁으로 전입신고도 가능.
그러다 보니 주거용으로 변질.
아파트 규제로 인기를 끌음.
건축법과 공중위생관리법상 엄연한 숙박시설.
주차, 학교 등 공공시설 의무가 없음.
(대출도 잘되어서 부동산 투기 악용)
시행사들이 분양을 할 때 모집공고에는 숙박시설이지만
주거용으로 홍보를 해왔음.
접객 시설, 침구 보관실이 없는 곳도 수두룩함.
본래 용도인 숙박시설로 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개정.
숙박업 신고 대상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을 고지.
숙박업에 필요한 운영 시설 확보.
어길 시 이행강제금(시가표준액의 10%)
숙박업 신고(소급 적용) 외 선택지는?
주거가 가능한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유도.
복도폭, 주차면 수 확충, 소방/통신시설 확충,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 조건 만족 필요.
숙박업 미신고 생활형 숙박시설은 부산 기준 3천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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