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만수] 안심보장제 사례로 채권과 물권 한 방에 이해하기

2023. 12. 23. 14:09부자에 대한 공부/투자 현인들의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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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 어떤 위탁업자가 30호실 이상 운영해야 함.

'위탁 관리 계약'을 맺어서 수익이 나오면 갈라 먹는 것이 '분양형 호텔'의 흐름임.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 '생활형 숙박시설'로 넘어감.

 

월세하고 운영을 해서 수익금을 나누는 것은 개념이 다름.

분양형 호텔에서 가장 큰 문제는?

돈을 주지 않는 것임.

준공을 못 시키든지 호텔 문을 못 연다든지 수익금을 주지 않는다든지.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분양자에게 돈을 못 줌.

다른 것은 '월세 계약서'를 썼으면 수익이 없어도 줘야 함.

 

가장 큰 문제는?

수익금을 못 받았을 때의 장치가 없는 것.

 

돈을 빌려줬는데 '사람'한테 빌려주면 '채권'

'물권'은 담보로 잡고 '담보'에 상응하는 돈을 빌려주는 것.

ex) 전세권, 근저당.

그 사람이 돈을 가져갔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아니고 그 물건을 보고 준 것임.

그 물건에서 경매를 붙이든지 환가를 붙여서 돈을 가져오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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