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정리(취득 ☞ 보유 ☞ 양도)

2023. 1. 9. 15:03인문학에 기반한 투자 철학/나의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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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이클상 상승기에는 세금이 강화되고 하락기에는 세금이 완화됨.

상승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세금이 강화되고

하락기에는 부동산 가격이 내리니까 그간 강화된 세금이 완화됨.

상승기에 세금이 강화된다고 바로 꺾이는 것이 아니라 누적 효과가

필요하기에 이러한 세금과 외부 변수들을 종합해서 타이밍을 잘 재야 됨.

- 상승기라서 정부 규제 정책, 건설사 공급 확대, 높아진 절대 가격,

금리 인상(저금리에 상승함), 유동성 축소(대출 규제 등) 등등.

 

부동산을 사고파는 과정에는 세금을 납부함.

'사고 판다'에는 3가지 의미가 담겨있고 그에 대한 세금이 있음.

살 때의 '취득', 그로 인한 '취득세'.

팔기 전 보유할 때의 '보유', 그로 인한 '재산세(종부세)'

팔 때의 '양도', 그로 인한 '양도세'.

 

(취득세) 사기 전에 내는 세금으로 부동산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납부하는 세금.

취득세가 높으면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수익률은 바로 깎아버리기 때문에

거래가 활발해지지 않은 효과를 야기하지만 그로 인해 가격이

저렴해지고 취득세가 높아도 장기적으로 수익이 날 것 같으면

오히려 기회로 삼아서 매수해도 됨.

 

(보유세)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보유하는 동안 내는 세금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무조건 납부해야 되고

못 버티고 매도하는 물량을 야기할 수 있음.

취득세와 마찬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음.

 

(양도세) 무조건 수익이 나야 내는 세금으로

취득세, 보유세와는 달리 기분 좋게 낼 수 있음.

하지만 너무 과하다면 수익률을 깎아 먹기 때문에

취득세, 보유세와 마찬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음.

 

이처럼 부동산을 매수할 때는 취득, 보유, 양도세를 계산하고

수익이 남을 것이라고 예상되면 투자를 하면 됨.

세금이 과하면 그만큼 수요가 현저히 떨어지고 매도를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으면 됨.

반대도 마찬가지임.

무조건 세금이 과하다고 안 좋은 것이 아니라

매수하고 수익이 나면 투자자들은 매수하게 되어있고

무조건 세금이 과하지 않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매수하고 수익이 나면 투자자들은 매수할 수 있음.

여러 가지 요소를 비교해볼 수 있음.

투자의 원칙인 매수하고 수익이 어느 정도 날 수 있다면

세금이 과하든 과하지 않든은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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