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26. 18:54ㆍ부자에 대한 공부/투자 현인들의 인사이트
https://www.youtube.com/watch?v=Jky5oMWZlUI
가장 핵심은 2가지임.
1. 취득세 완화.
- 3 주택자까지 완화시켜주는 것은 파격적임.
2. 임대사업자 부활.
- 양도세 중과 베재 및 종부세 합산 배제
그리고 취득세도 완화해 줌.
신규 아파트 50~100% 감면.
혜택이 엄청나지는 않음.
종부세 합산 배제까지만 그리고 신규 주택에 국한된 것임.
과거 10년 임대하면 양도세 면제, 장특공 70% 등이 있었음.
다주택자인 경우 임대사업자에 등록하고 1 주택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상생임대인 제도(한시적)를 활용하면 임대사업자하더라도
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
1채만 빼놓고 모조리 임대를 해놓으면 상생 임대인 제도 활용 시
거주하지 않은 1 주택을 매도 시 비과세 가능.
시행이 될 것처럼 보이기는 함.
취득세 완화를 던져놓고 2월 국회에 합의가 될 것이다?
소급 적용 가능할까? (12월 21일 기준).
내년 2월 이후에 될지 안될지는 모름.
확실한 것은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대세'라는 것임.
규제 지역의 완화는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는 상황임.
의회 통과 사항도 아님.
한꺼번에 풀리기보다는 단기간에 풀릴 것임.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확실함.
여건이 좋아졌다고 해도 돈 되는 부동산만 골라야 함.
돌 덩어리와 금 덩어리를 골라야 함.
우리는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상황임.
- 경매도 아무거나 싸게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님.
오르면 무조건 좋은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님.
취득하는데 제한이 없어지면 금 덩어리를 잘 고르기만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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