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김사부TV] 1221 부동산 규제 완화, 포인트 분석과 전략

2022. 12. 26. 18:54부자에 대한 공부/투자 현인들의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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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Jky5oMWZlUI 

가장 핵심은 2가지임.

1. 취득세 완화.

- 3 주택자까지 완화시켜주는 것은 파격적임.

2. 임대사업자 부활.

- 양도세 중과 베재 및 종부세 합산 배제

그리고 취득세도 완화해 줌.

신규 아파트 50~100% 감면.

혜택이 엄청나지는 않음.

종부세 합산 배제까지만 그리고 신규 주택에 국한된 것임.

 

과거 10년 임대하면 양도세 면제, 장특공 70% 등이 있었음.

 

다주택자인 경우 임대사업자에 등록하고 1 주택 거주주택 비과세 가능.

상생임대인 제도(한시적)를 활용하면 임대사업자하더라도

거주 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

1채만 빼놓고 모조리 임대를 해놓으면 상생 임대인 제도 활용 시

거주하지 않은 1 주택을 매도 시 비과세 가능.

 

시행이 될 것처럼 보이기는 함.

취득세 완화를 던져놓고 2월 국회에 합의가 될 것이다?

소급 적용 가능할까? (12월 21일 기준).

내년 2월 이후에 될지 안될지는 모름.

 

확실한 것은 규제가 완화되는 것이 '대세'라는 것임.

규제 지역의 완화는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는 상황임.

의회 통과 사항도 아님.

한꺼번에 풀리기보다는 단기간에 풀릴 것임.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이 좋아지고 있는 것은 확실함.

여건이 좋아졌다고 해도 돈 되는 부동산만 골라야 함.

돌 덩어리와 금 덩어리를 골라야 함.

우리는 구분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하는 상황임.

- 경매도 아무거나 싸게 사는 것이 능사가 아님.

 

오르면 무조건 좋은 줄 아는데 그것이 아님.

취득하는데 제한이 없어지면 금 덩어리를 잘 고르기만 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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