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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shorts/cc0EJe9HtRg
9월 26일부터 지방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대거 해제됩니다.
수도권은 평택, 파주, 동두천, 안성, 양주 5곳이
지방권은 전 지역이 해제됩니다.
세종시와 인천시는 투기과열지구만 해제되었죠.
효과 분석은
1.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세 미적용.
2. 2년 실거주 의무 없음.(양도세 비과세)
3. LTV, DTI 완화.
4. 정비사업 5년 재당첨 제한 미적용.
5.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청약 1순위 자격 획득.
상당히 많은 규제가 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사라지는구나!가 아니라 거래 활성화
정책이 본격화라는 본질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거래 활성화 정책은 계속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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