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에 기반한 투자 철학/인문학 공부

[한지혜] 인간을 위한 발명, 그 발명에도 보호가 필요합니다

NASH INVESTMENT 2018. 3. 31. 22:30
반응형

안녕하세요! 나희비입니다.

이번에는 

한지혜 특허심사관의

'인간을 위한 발명,

그 발명에도 보호가 필요합니다'

에 대해 포스팅하겠습니다.

한지혜 특허심사관, 

사무관이라고 하며 소개를 하셨습니다.

특허심사관은 5급이네요!

140여 전 발명품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전화기의 발명가는

바로 '그레이엄 벨'이죠.

그 당시 전화기를 발명했던 사람은

그레이엄 벨 말고도 

여러명 있었다고 하네요.

왜 그럼 우리는 전화기의 발명가는

'그레이엄 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벨이 먼저 특허청에 출원을 했고

특허청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발명자들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서 전화기 발명가는

벨이라고 하며 모든 영광은

벨에게 돌아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특허'의 힘인 것이죠.

자신은 특허심사관이고

특허심사관이란 간략하게

아이디어나 발명을 심사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 아이디어, 

발명 되게 기발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호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요.

코카콜라처럼 100년 넘게 제조방법을

기업의 비밀로 하고 

혼자만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신의 방법을 

모두에게 공개하고 독점적인 권리,

특허를 받는 것이지요.

'명확하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가.장.강.력.한 방법'입니다.

자신이 특허심사관이 되기 전에는

변리사로서 일을 하였는데

그 당시에 의뢰인이 찾아오더니 

온라인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특허를 받고 싶다하였고

발명내용을 설명해달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자신을 굉장히 의심쩍게 쳐다보았고

내 비밀 시스템을 

왜 알려고 하느냐라고 하였다고 하네요.

특허출원으로 권리는 누리면서

정보공개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고요, 

오랜 시간과 공을 들인 발명을 

발명가 입장에서 모두에게 공개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두려움이 느껴질 수 있지만

코카콜라처럼 아무리 마셔도 그 제조방법을

알 수 없지 않는 이상 특허를 받는 것이

권리를 명확하게

보호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특허는 발명자에게는 

발명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해주고

다른 사람에게는 공개가 되어서

발명을 찾을 수 있게 합니다.

발명자와 제3자가 

모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장치라고 하네요.

'나는 나 이전의 마지막 사람이 멈추고

남겨 놓은 것에서 출발한다'

이것은 에디슨이 백열전구에 대해

특허 출원을 하면서 특허출원서에

가장 먼저 기재한 문구라고 합니다.

에디슨은 미국에서 1,000건이 넘는

특허를 가지고 있었던 발명왕인데

그 특허를 살펴보면 하나하나 획기적이고

유일하고 최고고 이렇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오히려 중요한 발명 아이템 하나를 두고

그것을 보완하고 개선하고하는 

발명들이 더 많았다고 하네요. 

에디슨이 만든 백열전구인데

에디슨이 맨 처음에 만든 것이 아니였고

처음 만들었을 때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에디슨은 보완하고 보완하여

더 오래 켤 수 있고

대량 생산도 가능한 

그런 백열전구를 개발해내었습니다.

위의 사진은 2008 도쿄 디자인 워크에서

제안되었던 전구 디자인인데,

납작하게 전구를 만들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보관 및 운반도 편리하고 공간도 덜 차지하고

굴러다니지 않으니 깨트릴 위험도 더 적어지죠.

이렇게 기존의 중요한 발명 아이템 

'백열전구'

굉장히 오래 전에 발명된 발명품이지만

그것에 다시 작은 아이디어를 더해서

우리 생활을 풍요롭게 하는 발명품들이

우리 생활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 아이디어가 굉장히 기발한데,

한 번 특허 출원을 해볼까? 

생각 해 본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아이디어를 별 생각 없이 넘겼는데

다른 사람이 그 아이디어로 제품을 출시하여

인기를 끌고 있어 

후회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특허 출원이란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어렵다고 하네요!...

오늘은 특허 출원 과정에서 몇가지 팁을

드려볼까 한다고 합니다.

내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방법 중 하나

첫번째, 발명 정보를 많이 검색하자.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특허된 발명품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발명 정보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검색된 발명을 보고 나서,

이미 특허 되있는 것을 확인할 수도 있고

정말 내 아이디어가 기발하구나하고

확인도 가능하고 

자신의 발명에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정보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두번째, 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자.

직접 자유롭게 그림도 그려보고

특허 특징에 대해서 정의도 해보면서

내 아이디어에 대한 구체적 사고의 폭을

넓혀 보는 작업을 해야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아이디어가 구체화 되었다면

진짜 출원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출원을 하게 되면 특허 심사관들에게

도착을 하고 심사를 하여

특허 받는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디어 구체화부터 특허결정까지

과정은 처음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수도 있지만

위의 첫번째, 두번째 과정은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므로

직접 실행해보면서 특허 출원까지의

큰 첫발을 내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렵게 어렵게 특허 출원을 했는데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고 하네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위의 사진은 김치통인데

김치통은 뚜껑 속에 속뚜껑이 하나 더 있어서

김치를 눌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김치를 눌러주게 되면 공기에 노출이 적어서

훨씬 더 맛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상품은 2012년에 홈쇼핑에 출시가 되어

주부들의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홈쇼핑에는 2012년 1월에 나왔지만

특허 출원은 9개월 후인 2012년 10월에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다른 회사의 김치통인데

다른 회사에서도 인기가 많은

동일한 제품을 팔고 싶었고

원래 회사의 김치통은 특허출원 전에

이미 제품이 공개되었다라는 이유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고 합니다.

특허 출원 전에 제품이 공개되었기 때문에

이 회사의 특허는 무효가 되고

누구나 자유롭게 속뚜껑이 있느 김치통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어떤식으로든 특허 출원 전에

자신의 제품이나 아이디어에 대해서

제3자에게 말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예를들어, 요즘 박람회 경진대회 등이

성행을 하는데 출품을 하기 전에

투자자가 나타나서 돈을 준다고 하여

제품에 대해 설명을 해버리는 것,

홈페이지에 아이디어를 자랑하는 것

모든 행위들이 출원 전에 행해졌다면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출원 전 공개는 항상

신중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레엄 벨에 이야기로 돌아와 봅니다.

벨이 전화기에 대한 특허는 받았는데

계속된 투자를 하다보니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웨스턴유니언이라는 회사를 찾아가서

전화기 특허를 사가달라고 제안을 했지만

기술적으로 단점이 너무 많은

장난감에 불과하다며 

벨의 제안을 거절하였습니다.

어쩔 수 없이 미국에 전화 회사를 

직접설립하고 전화선을 깔고

팔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0년 후 미국에 전화기가

15만 대 이상이 보급되었다고 합니다.

만약 벨이 전화기 

아이디어를 보호할 생각을 못했다면?

만약 웨스턴유니언 회사가 

오판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벨의 영광은 

다른 사람의 차지였을 것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특허심사관으로서

 10년 넘게 일을 하였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 

회사의 발명을 접해보았다고 합니다.

쭉 살펴보니,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좋게하는 많은 발명들이

실은 작은 발견에서

 시작되는 것이 많았다고 합니다.

우리들 또한 작은 발견을 하거나

작은 아이디어가 생각날 때

이것을 사소해라고 치부하지 않고

아이디어로서 보완하고 보호한다면

작은 발견이 세상을 바꾸는

큰 아이디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에디슨이 강연에서 하였던 말입니다.

"뭔가를 포기했을 때가

사실, 성공의 문턱 

바로 앞이었을 때가 많습니다.

'실패'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특허라는 다소 생소한 분야에 대해

간결하고 세밀하게

알게 되는 좋은 강의였습니다.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번뜩번뜩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소하게 치부하거나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생각하겠지

또는, 좋지만 내가 어떻게

아이디어를 활용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앞서

금세 그 아이디어를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위의 강의 내용에서

작은 발견이나 아이디어에서

큰 세상의 변화를 일으킨다는 말을 했듯이

우리의 기발한 작은 아이디어도

소중히 보완하고 또 보완하여

특허출원을 받게 되는

그 날이 오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