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기간'이 늘어나면 '신규 임차인'이 문제다(feat. 고용 유연성)
2022. 3. 28. 09:16ㆍ인문학에 기반한 투자 철학/나의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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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으로 초래된 계약갱신권으로 이제
임차인들은 2+2로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물론 겉으로 보기엔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여준다는 의도로
표면적으로는 좋아 보인다.
하지만 '신규' 임차인과 언젠가 신규가 될 '기존' 임차인은 낭패를 본다.
고용 시장을 예로 들어보자.
노동자의 권익을 지나치게 보호해주고 경직되다 보니
애초에 신규 채용을 할 때 문턱을 높여버렸다.
한번 채용을 하면 해고를 유연하게 할 수 없으니
채용을 할 때 해고를 못한다고 생각하고 해 버리기 때문이다.
이것은 '임대차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4년 동안 전세금을 동결 내지 5% 인상밖에 못할 것을 생각하고
애초에 신규 임차인을 받을 때 임대가를 그만큼 올려 받는다.
결국 임차인 입장에서는 '조삼모사'다.
오히려 결과적으로 전세 매물이 감소하니
임차인들에게 더 좋지 않을 수도 있다.
기존 임차인도 4년은 보장되지만 영원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어서
4년 뒤엔 신규 임차인의 지위로 변경되어 버린다.
물론, 신규 입주 물량이 대거 확보된 상태라면 논할 가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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