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야근한 만큼 돈 줘라', 포괄임금 오남용방지 지침 발표

2026. 4. 15. 09:31부자에 대한 공부/성공한 부자들의 인사이트

728x90
SMALL

고용노동부 - 포괄임금제 제도 개선 로드맵.

'노사정이 현장의 불합리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시급히 개선하기로 뜻을 모은 만큼, 현행법과 판례를 반영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지도 지침을 마련하였다.'

먼저 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연장근로 수당 등을 산정, 지급.

예외적으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기본급이나 고정수당미리 포함해 지급.

현장에서는 포괄임금 또는 고정근로수당 약정 활용.

개선의 편의, 예측 가능성 등을 이유로 '고정OT(고정 연장근로수당)' 약정을 활용해 고정급 지급.

포괄임금제는 합법인가? 각종 수당을 매월 계산하기 어려운 상황에 한해

연장, 야간 수당을 미리 포함하는 포괄임금제는 유효하다고 판결.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무효, 미달되는 법정수당 지급)

 

[개편된 포괄임금 지침 - 임금 구분 기재 및 수당 산정 지급]

사용자는 임금대장 및 명세서에 개인별로 기본급과 각종 수당 등을 구분하여 기제.

고정OT(고정연장근로수당) 약정은?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에 미달할 경우 그 차액을 지급.

정확한 근로시간, 기록/관리가 무엇보다 중요.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는 근로자는 전체의 약59%.

 

한국경협 : 포괌임금계약의 전면 금지가 아닌 오남용 방지 목적,

정액급제는 개선하되 정액수당제와 고정 OT 형태는 금지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음.

(정액수당제까지 금지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위배한 것)

업종 또는 직무 특성상 근로시간의 엄격한 기록,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정액수당제 활용이 불가피한 사업장까지 금지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과 법적 분쟁을 초래할 것임.

공짜노동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오남용이 문제.

 

국정과제 중 하나가 포괄임금제 금지 : 주4.5일제와 실노동시간 단축 및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

 

포괄임금제 대표적인 폐해 사례가 런베뮤.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청년 과로사 의혹'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약예정금지 및 산언안전보건법 위반.

 

노동부 : 강력한 워딩으로 총동원령을 선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 75%의 기업은 포괄임금제 허용에 찬성.

1. 근로시간 관리가 쉽지 않음.

2. 실질 임금 감소 우려.

3. 인건비 증가 우려.

 

찬성 입장은 포괄임금에서는 초과근로 유인이 없어 불필요한 야근을 막는다는 입장.

(오히려 18시 퇴근이 많아 임금을 더 받게 되는 제도)

'커피 마시고 SNS하는 시간이 근로시간인지를 따지며 소모적 갈등만 부추길 것'

 

포괄임금제 안에 정해진 시간외 수당이 실제 시간외 수당보다 많거나 비슷하다는 주장.

 

대한상공회의소 : 포괄임금제는 노사합의로 산업현장에서 오랜기간

유용하게 활용되어 온 임금산정 방식.

사업주는 관리의 편리함을, 근로자는 일정부문 임금보전 수단으로 활용해온 제도.

 

직장인 설문조사 결과는 정반대로 포괄임금제 전면 금지를 적극 찬성.

(사회적 공감대)

 

포괄임금제 폐지로 인한 기타 복지의 축소를 우려하는 여론도 존재.

폐지 시 식사, 커피, 간식, 교통, 개인연금, 성과급 등 사측의 복지 지출이 줄어들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

일부 직원들은 야근 및 주말 출근 수당을 챙겨야한다며 포괄임금제 폐지를 주장,

또 다른 일부 직원들은 복지 혜택 축소를 우려.

728x90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