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님, 오픈하려면 커피머신.." 1,400만원 들여 '하루 두 잔' [뉴스.zip/MBC뉴스]
2025. 11. 18. 13:17ㆍ부자에 대한 공부/투자 현인들의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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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요약:
1. 필수 물품 구매 강요 사례 (거래 상대방 구속 행위)
- 배스킨라빈스 (SPC):
- 법적 금지 행위: 던킨 도너츠(채반, 유산지) / 메가 커피(커피 그라인더, 제빙기) / 족발야시장(포장 용기) / 버거킹(세척제) / 푸라닭치킨(영수증 출력 용지)
2. 차액 가맹금 문제 (피자헛 사례 중심)
- 수익 구조: 평일 점심에도 문을 닫은 피자헛 가맹점주의 사례를 통해, 본사가 매출의 약 40% (로열티 6%, 광고비 5%, 원재료값 약 34%)를 가져가는 구조를 보여줍니다 [02:22], [02:49].
- 본사의 마진: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점주가 본사에서만 의무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필수 품목의 원가에 유통 마진을 붙여 수익을 챙기는데, 이를 차액 가맹금이라 합니다 [03:07].
- 피자헛의 경우: 피자헛 본사는 이런 방식으로 가맹점 한 곳당 1년간 평균 2,591만 원 (연매출의 평균 5.27%)을 차액 가맹금으로 챙겼습니다 [03:22].
- 점주들의 반발: 가맹점주들은 원재료 고깃값이 시중의 두 배이고, 계약서에 본사가 원재료에 마진을 챙길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붙일지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점을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03:53], [03:40].
- 소송 결과: 피자헛 가맹점주 90여 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1심과 2심 모두 "가맹점주들과 합의한 적 없고 계약서에도 내용이 없어 부당하다"며 점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04:05], [04:17]. 피자헛 측은 이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04:25].
- 피자헛 : 필수 품목 공급은 브랜드/점수 영업을 위한 것, 적정 유통 마진(차액 가맹금)은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
3. 집단 소송
- 피자헛을 포함하여 굽네치킨, 투썸플레이스, BHC, 배스킨라빈스, 맘스터치, 교촌치킨 등 17개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 2,500명이 차액 가맹금을 돌려달라며 본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04:41].
시청하신 영상의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http://www.youtube.com/watch?v=Old1z2Jsb1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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