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투자법인 설립 절차(상호, 자본금, 소재지, 주주 및 임원 구성) - 주식 등 유가증권 투자 및 매매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2025. 11. 11. 17:11부자에 대한 공부/투자 현인들의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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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투자법인 설립은 일반적인 주식회사 설립 절차와 대부분 동일합니다. 다만, 1인 주주/1인 이사 체제라는 특징 때문에 일부 절차에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1인 투자법인 설립 절차와 주요 준비 사항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 1인 투자법인 설립 단계 요약

단계 내용 주요 체크 사항 소요 기간 (전자등기 기준)
1단계 설립 요건 및 정보 결정 상호, 자본금, 소재지, 사업 목적, 주주/임원 구성 -
2단계 필요 서류 준비 정관, 주식 인수 관련 서류, 잔고 증명서, 임원 서류 등 1~2일
3단계 법인 설립 등기 신청 등록면허세/교육세 납부, 등기 신청 및 수수료 납부 3~5일 (영업일 기준)
4단계 사업자 등록 관할 세무서에 신청 및 등록증 발급 1~3일
5단계 후속 절차 법인 통장 개설, 4대 보험 등 -

📝 단계별 상세 절차 및 준비 사항

1단계: 설립 요건 및 정보 결정

법인 설립 등기 전에 회사의 기본 정보를 확정해야 합니다.

  • 상호 (회사 이름):
    • 필수: 한글 상호를 결정해야 합니다.
    • 주의: 같은 관할 구역(특별시, 광역시, 시, 군) 내에 동일한 상호가 이미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검색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자본금:
    • 법적 최저: 상법상 주식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100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회사 운영 비용,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100만 원 ~ 1,000만 원 내외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투자 목적: 순수 투자 목적인 경우 자본금 규모에 큰 제한이 없지만, 부동산 등 특정 투자를 위한 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른 최소 자본금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점 소재지 (주소):
    • 법인 사무실 주소입니다. 자택이나 공유 오피스도 가능하지만, 업종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주의: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세됩니다.
  • 사업 목적:
    • 앞으로 법인이 영위할 사업을 정합니다. '주식 등 유가증권 투자 및 매매업','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 구체적인 사업 목적을 10개 내외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추가하려면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 주주 및 임원 구성:
    • 1인 법인은 **'1인 주주'**가 **'1인 이사(대표이사)'**를 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단계: 필요 서류 준비 및 잔고 증명

설립 등기 신청을 위해 다양한 서류를 준비하고 공증 절차를 거칩니다.

필수 서류 및 준비물 내용
정관 회사의 운영 규칙을 정한 문서. 발기인이 작성하며, 공증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법인은 불필요).
주식 인수 관련 서류 발기인 총회 의사록, 주식 인수증, 취임 승낙서 등.
잔고 증명서 설정한 자본금 전액이 발기인 개인 명의의 통장에 납입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은행 발급). 등기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의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인감 서류 (대표이사) 인감 도장 (법인 인감 신고용),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조사 보고서 (유의 사항) 1인 법인의 가장 큰 유의점입니다. 법인 설립 과정의 적법성을 조사하는 보고서로,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임원이 작성해야 합니다. 1인 주주/1인 이사 체제에서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임원(이사 또는 감사)을 추가로 1명 선임했다가 등기 완료 후 사임시키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사보고자가 없으면 공증인에게 의뢰해야 하며 비용이 발생합니다.)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등기 신청 전 지자체(시/구청)에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영수증.

3단계: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준비된 서류를 관할 법원 등기소에 제출하여 법인 설립을 등기합니다.

  • 납부: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법원 등기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신청 방법:
    • 전자 등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온라인 신청 (비용 저렴, 시간 단축)
    • 서면 등기: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완료: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 등기부등본이 발급됩니다.

4단계: 사업자 등록

법인 등기가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주주명부, 대표이사 신분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신청 방법: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완료: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때 투자법인으로서의 업종 코드 지정 필요)

5단계: 후속 절차

  • 법인 통장 개설: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합니다.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 세무 관리: 사업자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무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1인 투자법인 설립은 복잡한 법적 절차가 많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고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사나 변호사(법인 설립 대행 서비스)**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설립의 장단점 (개인 투자 대비)

구분 장점 (법인) 단점 (법인)
세율 순이익 2억 원 이하 시 **9%**(초과 ~200억원, 19%)의 낮은 법인세율 적용 가능 (개인은 최고 45%). 법인세 납부 후, 대표가 돈을 인출할 때 배당소득세(종합과세) 또는 근로소득세가 추가로 발생 (이중과세).
손익 상계 매매 손실을 법인세 산정 시 비용으로 처리하여 다른 수익과 상계할 수 있음. 설립 및 유지 관리에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가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자금 활용 투자 수익을 법인 내에 유보하여 재투자 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음. 법인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복잡하며, 임의 사용 시 가지급금 문제 발생 및 세무상 불이익 초래.

주식 투자 법인은 자산 규모가 크고 장기적인 운용을 목표로 할 경우 유리하며, 초기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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