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투자법인 설립 절차(상호, 자본금, 소재지, 주주 및 임원 구성) - 주식 등 유가증권 투자 및 매매업,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2025. 11. 11. 17:11ㆍ부자에 대한 공부/투자 현인들의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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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투자법인 설립은 일반적인 주식회사 설립 절차와 대부분 동일합니다. 다만, 1인 주주/1인 이사 체제라는 특징 때문에 일부 절차에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1인 투자법인 설립 절차와 주요 준비 사항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 1인 투자법인 설립 단계 요약
| 단계 | 내용 | 주요 체크 사항 | 소요 기간 (전자등기 기준) |
| 1단계 | 설립 요건 및 정보 결정 | 상호, 자본금, 소재지, 사업 목적, 주주/임원 구성 | - |
| 2단계 | 필요 서류 준비 | 정관, 주식 인수 관련 서류, 잔고 증명서, 임원 서류 등 | 1~2일 |
| 3단계 | 법인 설립 등기 신청 | 등록면허세/교육세 납부, 등기 신청 및 수수료 납부 | 3~5일 (영업일 기준) |
| 4단계 | 사업자 등록 | 관할 세무서에 신청 및 등록증 발급 | 1~3일 |
| 5단계 | 후속 절차 | 법인 통장 개설, 4대 보험 등 | - |
📝 단계별 상세 절차 및 준비 사항
1단계: 설립 요건 및 정보 결정
법인 설립 등기 전에 회사의 기본 정보를 확정해야 합니다.
- 상호 (회사 이름):
- 필수: 한글 상호를 결정해야 합니다.
- 주의: 같은 관할 구역(특별시, 광역시, 시, 군) 내에 동일한 상호가 이미 있다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인터넷 등기소에서 검색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 자본금:
- 법적 최저: 상법상 주식회사의 최소 자본금은 100원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회사 운영 비용,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100만 원 ~ 1,000만 원 내외로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투자 목적: 순수 투자 목적인 경우 자본금 규모에 큰 제한이 없지만, 부동산 등 특정 투자를 위한 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른 최소 자본금 요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점 소재지 (주소):
- 법인 사무실 주소입니다. 자택이나 공유 오피스도 가능하지만, 업종에 따라 사업자 등록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주의: 서울 등 과밀억제권역에 설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세됩니다.
- 사업 목적:
- 앞으로 법인이 영위할 사업을 정합니다. '주식 등 유가증권 투자 및 매매업','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등 구체적인 사업 목적을 10개 내외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추가하려면 변경 등기를 해야 합니다.
- 주주 및 임원 구성:
- 1인 법인은 **'1인 주주'**가 **'1인 이사(대표이사)'**를 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단계: 필요 서류 준비 및 잔고 증명
설립 등기 신청을 위해 다양한 서류를 준비하고 공증 절차를 거칩니다.
| 필수 서류 및 준비물 | 내용 |
| 정관 | 회사의 운영 규칙을 정한 문서. 발기인이 작성하며, 공증이 필요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법인은 불필요). |
| 주식 인수 관련 서류 | 발기인 총회 의사록, 주식 인수증, 취임 승낙서 등. |
| 잔고 증명서 | 설정한 자본금 전액이 발기인 개인 명의의 통장에 납입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은행 발급). 등기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의 기준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
| 인감 서류 (대표이사) | 인감 도장 (법인 인감 신고용),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 조사 보고서 (유의 사항) | 1인 법인의 가장 큰 유의점입니다. 법인 설립 과정의 적법성을 조사하는 보고서로,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임원이 작성해야 합니다. 1인 주주/1인 이사 체제에서는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임원(이사 또는 감사)을 추가로 1명 선임했다가 등기 완료 후 사임시키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사보고자가 없으면 공증인에게 의뢰해야 하며 비용이 발생합니다.) |
|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 등기 신청 전 지자체(시/구청)에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납부한 영수증. |
3단계: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준비된 서류를 관할 법원 등기소에 제출하여 법인 설립을 등기합니다.
- 납부: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 법원 등기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신청 방법:
- 전자 등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한 온라인 신청 (비용 저렴, 시간 단축)
- 서면 등기: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여 서류 제출
- 완료: 등기가 완료되면 법인 등기부등본이 발급됩니다.
4단계: 사업자 등록
법인 등기가 완료되면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신청합니다.
- 필요 서류: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주주명부, 대표이사 신분증,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신청 방법: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완료: 사업자 등록증이 발급됩니다. (이때 투자법인으로서의 업종 코드 지정 필요)
5단계: 후속 절차
- 법인 통장 개설: 법인 명의의 통장을 개설합니다. (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 필요)
- 세무 관리: 사업자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법인 설립 신고 및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세무 관리를 시작해야 합니다.
1인 투자법인 설립은 복잡한 법적 절차가 많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고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법무사나 변호사(법인 설립 대행 서비스)**의 도움을 받는 것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설립의 장단점 (개인 투자 대비)
| 구분 | 장점 (법인) | 단점 (법인) |
| 세율 | 순이익 2억 원 이하 시 **9%**(초과 ~200억원, 19%)의 낮은 법인세율 적용 가능 (개인은 최고 45%). | 법인세 납부 후, 대표가 돈을 인출할 때 배당소득세(종합과세) 또는 근로소득세가 추가로 발생 (이중과세). |
| 손익 상계 | 매매 손실을 법인세 산정 시 비용으로 처리하여 다른 수익과 상계할 수 있음. | 설립 및 유지 관리에 법무사, 세무사 등 전문가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
| 자금 활용 | 투자 수익을 법인 내에 유보하여 재투자 시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음. | 법인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복잡하며, 임의 사용 시 가지급금 문제 발생 및 세무상 불이익 초래. |
주식 투자 법인은 자산 규모가 크고 장기적인 운용을 목표로 할 경우 유리하며, 초기에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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