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부심] 대한민국, 수도권 과잉과밀화의 부작용

2024. 10. 29. 09:56부자에 대한 공부/성공한 부자들의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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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유일한 수준의 인구 50%가 넘게 살고 있는

그런 수도권 과잉과밀화의 부작용이 나오고 있음.

과잉 경쟁, 높은 주택 가격, 통근/통학 시간, 시간 부족 등등.

(결국 저출산 문제로 이어져버림)

 

우리나라는 0.7명의 출산율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몇백 년이 지난다면 사라질 수도 있음.

 

수도권 과잉, 과밀, 집적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음.

(지방으로 이전하는 것이 화두)

 

박정희 정권은 1960년대부터 강남권을 개발함.

(북한으로부터 위협에 대비)

자동차 중심도로롤 직교형 교차로를 가지고 있는 현대식 도시구조.

박정희 정부에서는 특단의 조치로 학교를 모두 옮기고 강북 개발을 막음.

1970년대 말 강남은 이미 포화가 되었고 세종 등으로 수도를 옮기는 백지계획을 수립.

 

전두환은 박정희와는 180도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음.

(수도권을 키우자!)

택지개발촉진법 : 굉장히 강력한 신도시 제정 법률(인센티브 부여) - 수도권으로 더 모여듦.

(현재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기 신도시가 지어진 2010년대부터 과밀화가 정점으로 치닫음.

 

[수도 이전은 왜 실패했는가?]

'충청권에 행정수도를 건설, 청와대와 중앙정부부터 옮겨가겠다!' - 2002년 9월 30일.

노무현 당선 후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제정.

그런데 관습 헌법이라는 위헌 소송에 부딪혀버림.

 

우리나라는 5천 년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울'이 계속 수도냐에 대해서는 '?'가 있었음.

큰 이견없이 지속적이고 명료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 = 관습헌법.

ex) 애국가 등.

개헌하지 않으면 불가능 위헌 판정(벌률로 X) - 2004년.

곧바로 신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을 만듦(수도를 빼고) - 합헌 결정.

대통령실, 국회의사당, 기재부/외교부 등 중추부서를 옮기는 것이 아니였기 때문임.

수도 = 핵심 권력기관(대통령, 헌재, 국회, 기재부, 외교부 등)

세종시는 결국 핵심기관이 아니라고 결정한 꼴.

 

2012년 KTX 오송역 신설.

(세종시에 만들면 서울로 통근할까봐라는 근거도 있음)

 

분원으로 설계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본체는 옮길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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