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30. 12:06ㆍ부자에 대한 공부/성공한 부자들의 인사이트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이유는? '세금(누진세)'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설립이 단순.
법인은 법 격 인격체를 만들어야 해서 처음에는 복잡함.
개인 사업자는 개인인데 법인은 운영하는 사람과 분리가 될 수 있음.
(규모가 큰 사업은 법인이 유리)
규모가 작은 5인 개인 이하(+매출)는 개인 사업자로 시작.
성실신고확인대상자(매출 베이스) = 국세청에서 꼼꼼하게 본다!.
(유통업 15억, 요식업(제조업) 7억 5천, 서비스업 5억 이상)
법인에다가 20억짜리를 하려고 하는데 시드머니가 25%가 필요하면?
3명에서 2억씩 내서 만들고 공동으로 사고팔 수 있음.
(공동투자로 적합)
개인은 종합소득세라는 개념이 누진세.
법인 안에서는 2억 미만은 9%, 2억 이상은 19%.
'잉여자금'은 법인 안에 남아있어서 재투자 여지가 생김.
챙김(습관).
비용으로 처리가 되면 세금으로 덜 냄.
경조사비.
맥시멈 20만원까지는 건당 인정이 됨.
(청첩장 부고장으로 증빙이 될 수 있음)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비용 증빙'으로.
세액공제.
사업자는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를 받음.
세무조정계산서.
많은 경우 100여가지가 있음.
ex) 경력단절여성을 뽑으면 1,400만 원 공제.
성과공유제 10% 세액 공제.
그런데 신고를 안하면 안 됨.
분산.
누진 세니까 분산.
ex) 공장 전기세 전략(계량기를 층별로 각각).
합법적인 절세.
합법도, 불법도 아닌 '비법' 영역도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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