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에 대한 공부/성공한 부자들의 인사이트

[창업오빠 강호동] 세무사들이 안 알려주는 절세 꿀팁

NASH INVESTMENT 2024. 6. 30. 12:06
반응형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이유는? '세금(누진세)' 때문에.

개인사업자는 설립이 단순.

법인은 법 격 인격체를 만들어야 해서 처음에는 복잡함.

개인 사업자는 개인인데 법인은 운영하는 사람과 분리가 될 수 있음.

(규모가 큰 사업은 법인이 유리)

규모가 작은 5인 개인 이하(+매출)는 개인 사업자로 시작.

 

성실신고확인대상자(매출 베이스) = 국세청에서 꼼꼼하게 본다!.

(유통업 15억, 요식업(제조업) 7억 5천, 서비스업 5억 이상)

 

법인에다가 20억짜리를 하려고 하는데 시드머니가 25%가 필요하면?

3명에서 2억씩 내서 만들고 공동으로 사고팔 수 있음.

(공동투자로 적합)

 

개인은 종합소득세라는 개념이 누진세.

법인 안에서는 2억 미만은 9%, 2억 이상은 19%.

'잉여자금'은 법인 안에 남아있어서 재투자 여지가 생김.

 

챙김(습관).

비용으로 처리가 되면 세금으로 덜 냄.

경조사비.

맥시멈 20만원까지는 건당 인정이 됨.

(청첩장 부고장으로 증빙이 될 수 있음)

현금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을 '비용 증빙'으로.

 

세액공제.

사업자는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를 받음.

세무조정계산서.

많은 경우 100여가지가 있음.

ex) 경력단절여성을 뽑으면 1,400만 원 공제.

성과공유제 10% 세액 공제.

그런데 신고를 안하면 안 됨.

 

분산.

누진 세니까 분산.

ex) 공장 전기세 전략(계량기를 층별로 각각).

 

합법적인 절세.

합법도, 불법도 아닌 '비법' 영역도 존재.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