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쌤] 대한민국에만 있는 단어, 전관예우
전관예우. 공직자에 있다가 내려왔어도 예우. 재판의 결과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 문제가 없음. 시스템적 문제로 전체가 매도받을 수 있음. 일반 국민 전관예우 존재에 대한 동의 41.9%. 법조인 대상 55%. 반호 사는 76%.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높음) 디케 : 정의의 여신. JUSTICE.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헌법 제11조 제1항) 전관예우 → 전관특혜/비리. '그럴 수 있지!'라고 하면 안 됨. 부정부패가 있으면 '비용'이 올라감. (높은 '신뢰'도는 비용이 낮아서 '효율'적임) 국제 투명성 기구. 판사 청렴도 조사. 117개국 중 90위. '판결'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자기주장을 펼치게 되어버림. (사회의견 분멸, 선동과 날조로 판칠 수 있음) 스토브리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