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27. 14:20ㆍ부자에 대한 공부/성공한 부자들의 인사이트
Q. 2023년 세제개편안, 그 결과에 대해서는?
7월 마지막 주에 매년 '국세'에 대해서
8월 중순 즈음에 '지방세'에 대해서 '개편(안)'이 나옴.
이번에 안 바뀌면 이번 세법이 1년 반동안 쓰임.
'24년 1월 1일부터 '24년 말까지 쓰임.
빨리 판단하고 시장 진입을 하지 봐야 함.
'23년 말이나 '24년 초.
연말연초에 세제 개편안이 '확정'이 돼버림.
[취득세]
지방에 서라서 8월 17일 행안부에서 나옴.
중과 완화가 통과가 안됨.
신혼부부들이 최초 주택 취득하면 500만 원 감면 말고는 없음.
정책안에 대해서는 소급(안)에 대해서 언급했음.
주택수를 늘릴 때는 취득세를 많이 내니까 다주택자 포지션이 힘듦.
* 똘똘한 1채에 몰릴 수도.
그런데 '세수 펑크'가 40조나 됨.
세수 펑크보다 부동산 안정화를 높은 중요도로 본 것임.
노무현 정권 때 중과세 > MB 때 일반 과세...
윤석열 정권에서 풀지 않는 이유? '법인세'를 풀어서 '보완'하자로 보임.
조정대상지역 2 주택 중과세, 3 주택 중과세 기조를 이어갈 수도 있음.
작년 하반기에 너무 급락하니까 경착륙의 리스크 때문에
연착륙 유도로 카드를 썼는데 상반기 시장이 회복되어서
주춤하고 관망해 보자는 태도로 나오는 것임.
* 탄력성이 커지니까 카드를 다시 넣음.
** 대출도 규제를 풀지 않고 강화하려고 함.(가계부채 언급)
세금하고 대출 규제는 똑같이 움직임.
[보유세]
'기조'는 3 주택, 공시가격 12억 이상만 '중과'.
취득세랑 마찬가지로 '똘똘한 1채' 강세 흐름으로 갈 것임.
취득세는 '허들(진입 장벽)'로 영향이 더 클 것임.
[양도소득세]
양도세 중과세 역사는 끝났음.
상반기 '경제정책방향' 때 단기 양도세 하향조정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안 함.
* 전매제한이 풀렸어도 어차피 팔지 못함.
MB 때는 유예하다가 폐지를 했는데 연장 안 하면 강남 3구, 용산구는 중과세를 체크해야 함.
아파트 거래량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한다는 뉴스가 나오면
조정대상지역이 다시 설정되는 변수는 나올 수도 있음.
정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까놓고 보면 되는 것이 없음.
결국 시장에 '연동'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음.
+ 혼인 증여 공제 (혼인 전후 2년 동안에는 1억 5천만 원 공제)
ㅇ 남편 : 5천만원 10년간 + 1억 원 추가.
ㅇ 아내 : 5천만원 10년간 + 1억 원 추가.
크로스(장인/장모, 시부모로 천만원씩 더 받으면
최대 3억 2천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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