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왕 조절세] 미술품 재테크, 미술품 절세/탈세 (더글로리)
2023. 8. 18. 13:24ㆍ부자에 대한 공부/투자 현인들의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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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만 떼고 다시 고대로 돌려드리는건데?
* 종합소득세.
법인은 비용처리 가능함.(전시용 미술품)
* 한점당 1,000만원 미만 / 개인사업자는 안됨.
법인은 그림을 취득하고 세제 혜택을 누리고
그림을 판매하고 그림 가치 상승 효과를 오고
법인 돈으로 비자금을 만듦.
[미술품 절세]
미술품 구매자의 세대별 비중, 밀레니엄 세대가 늘어나고 있음.
왜 그럴까? 우리나라 시장 규모에 비해 작고 '성장여력'이 있기 때문임.
* 낮아진 문턱 + 상대적인 적은 세금 부담.
** 개인이 파는 경우 기타소득(세율 20%)으로 '분리과세'가 됨.(작가는 종소세)
*** 판매가액 6천만원 미만은 세금 발생 X(공제 개념 X, 작가가 살아있다면 X)
**** 작가가 사망하면 공급중단 현상으로 가치가 대폭 상승.
얼마에 샀는지와 상관없이 '필요경비'로 빼버림.
[미술품 탈세]
고가의 미술품 같은 경우 화랑에 이력이 남게됨.
국세청 PCI 시스템을 통해 적발도 가능.
P : 최근 5년간 재산 증가액.
C : 최근 5년간 소비지출액
I = 최근 5년간 신고소득금액.
* P + C - I =
'특수관계인'이 아니라 국세청의 망을 피할 수도 있음.
미술품 판매 후 현금화할 때 자금 출처 조사로 적발될 수 있음.
* (부당행위계산) 시가가 아닌 낮은 가액으로 판매한 경우.(차액만큼 증여로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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