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렘군] 2023년 세법 개정안 이후 부동산 시장 향방은?

2023. 7. 28. 21:58부자에 대한 공부/성공한 부자들의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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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폐지?

양도세 단기매도 세율?

취득세 완화?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총 177페이지인데 무언가 허전함.

양도세 중과 폐지? 포함되지 않음.

양도세 단기매도 세율? 포함되지 않음.

취득세 완화? 포함되지 않음.

주사위는 '내년 총선'까지임.

부동산 시장의 향방은?

정부 정책은 결국 '사람'이 펼치는 것임.

> 이번 정권은 '개입'을 하려고 하지 않음.(시장의 논리)

단기 양도 세율 완화 안(2024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계획)?

이번에 포함되지 않음.

가장 영향이 있는 것은? 주택, 입주권은 아님.

문제는 '분양권'임.

과거부터 거래가 안될 수도 있음.

청약 시장은 실수요자 위주가 맞기에 실입주하면 팔아야 될 이유가 없음.

다주택자도 지금 분양권 투자를 하는데 '청약경쟁률'이 낮아질 수도 있음.

청약시장은 오르는데 세법은 따라가지 못함.

상쇄하고도 분위기가 좋다면 쭉 가는 것임.

그런데 청약시장이 세법으로 인해서 잠잠해질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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