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7. 19:34ㆍ부자에 대한 공부/투자 현인들의 인사이트
사람은 망각의 동물임.
2014년 '빚내서 집사라!'라고 했었음.
- 이때가 매수 기회.
2015년 가계 부채 문제로 조금 통제를 하였음.
형태는 다르지만 익숙한 전개!
2014.9.1. 대책 이후
'재건축 날개 다나... 목동/상계동 등 최대 수혜'
- 실거래가 7억.
2022.12.8. 대책 이후
'재건축 안전진단 문턱 낮춰... 목동/상계동 등 아파트 수혜
- 실거래가 19억 2천.
8년 후 실거래가 차이가 많이 남.(인플레이션 발생)
돈만 가지고 있었으면 오르내렸지만 누릴 수 없었을 것임.
2008.1.13. 대책 - 투기과열지구 전면 해제(비수도권)
2022.12.8. 대책 이후
'수도권 규제지역 대거 해제... 부동산 시장 분위기 전환될까
2008.12.10. '압구정도집값 한파... 1년 새 20~30% 하락.'
2022.8.30. '압구정 너마저 흔들? 단두달새 5.7억 하락거래 나왔는데.'
당시에도 암울하고 힘들었지만 현재 가격은 엄청 오름.
2008.11.13. '현재,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는 위헌'
2006~2007년 세대별에서 '인별'으로 바뀜.(환급)
2009.5.28. '개별공시지가 하락, 재산세 늘고 종부세 늘어'
정책은 집 사라고 직접적으로 시그널을 주지 않지만 '캐치'가 가능.
완화의 방향은 '집사라!' 임.
2008.11.4.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장측공 ~80% 적용
'해소일부분 도움... 주택경기 회복엔 시간 걸릴 듯.'
2022.10. 장특공 한시적 중과배제.
- 2009년도에 수도권에서 약간의 반등이 나옴.
2009년,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적 유예.
3 주택(60 > 45%) / 2 주택 (50 > 일반세율 33%)
2010~2013년까지 유예 후 완전 폐지
2022.5.10.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적 유예'
* 현상은 다르지만 '형태'는 비슷함.
시장은 안 좋지만 '집을 사라!'라는 시그널임.
2009년, 미분양, 신규분양주택 취득 시 양도세 60~100% 완화.
2009.2.12.~2010.2.11. 취득 시 적용(농특세도 감면)
2010년, 지방 미분양 취득 시 양도세 60~100% 완화.
2010.5.14.~2011.4.30. 까지 취득 시 적용.(농특세도 감면).
* 지방규제 완화, 지방 공급 부족 결합 > 2010년부터 급등하기 시작함.
2011년, 양도세 비과세 완화.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삭제
대상)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 3년 보유에 2년 거주해야 비과세에서 2년 거주 삭제.
2012년, 다주택 양도세 완화.
2 주택 이상 중과 장특공 적용, 비과세 보유 3년 > 2년
2012년, 미분양 양도세 완화 계속.
미분양주택 취득 시 양도세 60~100% 완화.
2012.9.24.~2012.12.30. 까지 취득 시 적용.
2012년, DTI 완화.(9월 세부방안 마련)
'2030 직장인' DTI 완화, 9월 20일부터 적용.
2022.12.11. '특례보금자리론 출시, 9억 이하 집, 5억까지 대출.'
<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발표 >
기존주택 양도세 100% 감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감면.
취득세 영구인하 (2% > 1%)
* 2024년 전후 취득세 중과 완화 예상.
2014년, 대출 완화.
초이노믹스 : LTV, DTI 완화.
- 70% / 60%(원래 40%)
'완화에도 수도권 분양시장은 잠잠.'
* 금리둔화 시점 이후 LTV, DSR 완화 예상.
(시점은 맞추지 못하지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
2014년, 양도소득세 중과 완전 폐지(3회 유예 후)
재건축 3 법 완화
(재초환 유예 / 재건축 1가구당 3 주택 허용 / 분상제 탄력(사실상 폐지) 적용)
우리가 시장을 급하게 바라보면 안 됨.
2015년부터 집을 샀더라도 지금 가격이 -20%라도 손해를 보지 않음.
대비를 하고 미리 사두고 기다렸기 때문임.
오를 때 사는 것이 아니라 대기하고 그 '시기'를 기다리는 것임.
완화책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
ㅇ 정치적 부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
자산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표'가 더 많음.(그래서 존중이 필요함.)
ㅇ 1 주택자, 주거약자, 지방부터 완화.
그래서 순차적으로 완화할 것임.
거래가 너무 세게 되면 가격 급등이 되면 표를 잃음.
ㅇ 언제까지? 거래량이 살아날 때까지, 지자체 세수 누수가 줄 때까지.
지자체는 세수 때문에 내년에는 더 심각할 것임.
ㅇ 규제완화, 강화가 멈춘다는 것은? 가격의 변곡점.
2016년 6월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책을 냄.
2016.11월 분양권 전매제한 강화 등을 냄.
완화가 멈추는 시점부터는 '가격'의 변곡점임.
규제가 강화되기 시작하는 시점도 '가격'의 변곡점임.
'시장'도 꽃이 필 때가 있고 꽃이 지고 꽃이 필 때를 기다리는 시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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