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성주TV] 분양권 드디어 풀린다, 투자자의 '기회'와 '리스크'

2023. 4. 2. 13:28부자에 대한 공부/투자 현인들의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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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내용 및 적용 시점 >

 

ㅇ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추진 과정.

 - 1.3. 대책 발표.

전매제한 기간 + 실거주의무 완화 내용 포함.

실거주의무 완화 내용은 개정이 계류 중임.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3월 27일)

 - 국무회의 의결(3월 28일)

 - 공모 및 시행 예정.

 

ㅇ 시행 내용.

 - 수도권

공공택지(분상제 적용) 및 규제지역(강남 3구+용산구) : 3년

서울 포함 과밀억제권역 : 1년

그 외 지역 : 6개월

-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상제) : 1년

광역시 도시지역 : 6개월

그 외 지역 : 폐지

 

ㅇ 적용 시점.

 -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

분양권 주택수 포함 시점도 '당첨자 발표 이후'임.

- 소급적용 :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을 마친 아파트.

ex) 둔 총 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의 전매제한 기간? 1년(서울 포함 과밀억제권역)

* 실거주 의무 폐지는 법 개정(현재 국토교통위 계류)

 

<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벌어질 일들 >

- 광의적으로 보았을 때 '공급물량 증가'임

ㅇ 공급물량 많은 지역 분양권 전매가격 하락.

'신규 주택 수요 증가'와 '공급 물량 증가'의 줄다리기.

* 공급 물량이 많은지 적은 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함.

ㅇ 분양권을 통한 갈아타기 수요 증가.

수요가 증가하면 할수록 '재고 아파트'의 물량(갈아타기)이 늘어날 수 있음.

 

< 향후 예상할 수 있는 분양권 관련 정책 >

- 중과 완화를 하지 않으면 '미분양'이 증가할 수 있음.

빠르게 가 아니라 '곡소리'가 나와야 '정부에서 사주세요!'라고 나올 것임.

ㅇ 취득세(2 주택 이상 8%) 및 양도세(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중과 제외.ㅇ 지방 미분양 및 악성 미분양 특혜 지원(세금, 대출)

분양권 전매보다는 미분양과 악성 미분양에는 '다주택자'를 구원투수로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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