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4. 2. 13:28ㆍ부자에 대한 공부/투자 현인들의 인사이트
<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내용 및 적용 시점 >
ㅇ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추진 과정.
- 1.3. 대책 발표.
전매제한 기간 + 실거주의무 완화 내용 포함.
실거주의무 완화 내용은 개정이 계류 중임.
-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 통과(3월 27일)
- 국무회의 의결(3월 28일)
- 공모 및 시행 예정.
ㅇ 시행 내용.
- 수도권
공공택지(분상제 적용) 및 규제지역(강남 3구+용산구) : 3년
서울 포함 과밀억제권역 : 1년
그 외 지역 : 6개월
- 비수도권
공공택지(분상제) : 1년
광역시 도시지역 : 6개월
그 외 지역 : 폐지
ㅇ 적용 시점.
-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
분양권 주택수 포함 시점도 '당첨자 발표 이후'임.
- 소급적용 : 시행령 개정 이전 분양을 마친 아파트.
ex) 둔 총 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의 전매제한 기간? 1년(서울 포함 과밀억제권역)
* 실거주 의무 폐지는 법 개정(현재 국토교통위 계류)
<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벌어질 일들 >
- 광의적으로 보았을 때 '공급물량 증가'임
ㅇ 공급물량 많은 지역 분양권 전매가격 하락.
'신규 주택 수요 증가'와 '공급 물량 증가'의 줄다리기.
* 공급 물량이 많은지 적은 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함.
ㅇ 분양권을 통한 갈아타기 수요 증가.
수요가 증가하면 할수록 '재고 아파트'의 물량(갈아타기)이 늘어날 수 있음.
< 향후 예상할 수 있는 분양권 관련 정책 >
- 중과 완화를 하지 않으면 '미분양'이 증가할 수 있음.
빠르게 가 아니라 '곡소리'가 나와야 '정부에서 사주세요!'라고 나올 것임.
ㅇ 취득세(2 주택 이상 8%) 및 양도세(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중과 제외.ㅇ 지방 미분양 및 악성 미분양 특혜 지원(세금, 대출)
분양권 전매보다는 미분양과 악성 미분양에는 '다주택자'를 구원투수로 활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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