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와 중대재해처벌법은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킨다(feat. 최저임금, 주52시간 근무제, 원자재 가격 상승)

2022. 3. 29. 14:22인문학에 기반한 투자 철학/나의 인사이트

반응형

분양가 상한제는 말 그대로 경제 수급에 따라 결정되는

최고 단계인 '가격'을 통제하는 것이다.

경제학 서적 등을 찾아보면 가격을 통제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서술되어있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으면

민간 건설을 하지 않는다.

(만약 건설을 하더라도 저가의 자재와 날림 공사로 주거의 질은 떨어진다.)

결국 시행사에게 시장 가격에 맞는 분양가를 허용하지 않으면

시행사는 시공사의 적정 공사비와 공기 보장 하지 않게 되고

결국 공급 부족으로 귀결된다.

공급 부족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촉발시킨다.

게다가 중대재해 처벌법이 2021년 1월 본회의를 통과하고

공포 후 1년 후 시행되었다.

분양가 상한제와 중대재해 처벌법 두 가지 규제가 동시에 쏟아지면

어떤 민간 건설사에서 건설을 하겠는가?

(게다가 최저임금 상승, 주52시간 근무제 의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조달 원가마저 상승해버렸다.)

정부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해결해야지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부작용만 낳을 수 있다.

겉으로는 좋아보일지몰라도 말이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