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업의 종류 : 개발, 중개, 자문 등
2026. 4. 9. 16:19ㆍ부자에 대한 공부/성공한 부자들의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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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업(업태)은 단순히 집을 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개발, 중개, 자문 등 범위가 매우 넓습니다. 국세청 업종 분류 체계에 따라 '부동산업' 아래에 들어가는 주요 종목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부동산 임대업 (가장 일반적)
직접 소유하거나 임차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는 사업입니다.
- 주거용 건물 임대업: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업종코드: 701101~701104)
-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상가, 사무실, 공장, 창고 등 (업종코드: 701201)
- 기타 부동산 임대업: 토지, 주차장 운영 등
2.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직접 건물을 건설하거나 인수하여 분양(판매)하는 사업입니다.
-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시행사 (업종코드: 701201)
-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상가나 오피스텔 등을 분양
3.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가 영역)
자산 자체가 아닌 '지식'이나 '노동'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부동산 투자 자문업: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 및 분석 (업종코드: 702004)
- 부동산 관리업: 타인의 부동산을 위탁받아 유지·보수 및 관리 (주거용 702001, 비주거용 702002)
-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중개업 (업종코드: 702003)
- 부동산 감정평가업: 부동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업무 (업종코드: 702005)
💡 대구 임대법인을 위한 세팅 팁
만약 법인을 세워 임대와 컨설팅, 강의를 모두 하시려면 사업자 등록증의 **'사업의 종류'**란에 다음과 같이 구성하는 것이 정석입니다.
| 구분 | 업태 | 종목 | 비고 |
| 주업종 | 부동산업 | 부동산 임대업 | 메인 수익원 (주택/상가) |
| 부업종 1 | 부동산업 | 부동산 투자 자문업 | 컨설팅 및 투자 상담 |
| 부업종 2 | 교육 서비스업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강의 및 교육 사업 |
| 부업종 3 | 부동산업 | 부동산 관리업 | 건물 위탁 관리 (필요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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