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전원 VS 법전원 VS 약전원 (전문대학원 체제)
2026. 3. 26. 10:17ㆍ부자에 대한 공부/성공한 부자들의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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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로스쿨)에 이어 **약학전문대학원(약전원)**까지 포함하여 대한민국 전문대학원 체제의 도입 배경과 변천사를 정리해 드립니다.
당시 이 제도들은 소위 '고시'라 불리는 한 번의 시험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구조를 깨고, 다양한 전공을 가진 학사 출신들을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겠다는 **'다양성'과 '교육을 통한 양성'**이라는 공통된 취지로 시작되었습니다.
1. 의학전문대학원 (의전원)
- 도입 시점: 2005년 본격 시행 (일부 2003년) / 다시 과거 방식으로 돌아감 / 학사 편입 제도 존재.
- 학제: 4년(대학 졸업 후 입학) / 학위: 의무석사
- 도입 취지: 고교 입시 과열 완화, 이공계 기초 학문 전공자의 의학 접목,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의사 양성.
- 현황: 2026년 현재, 대부분 의과대학(학부 6년제, 의예과, 의학과)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공계 인재들이 의전원 진학을 위해 전공 공부 대신 MEET(입문검사)에 몰두하는 '학문 왜곡' 현상과 교육 기간 장기화 문제 때문입니다. 현재는 차의과학대학교 등 극소수만 유지 중입니다.
치의학전문대학원(4년 과정 - 부산대, 전남대 등 일부 국립대만 운영)
2. 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 도입 시점: 2009년 개원
- 학제: 3년 / 학위: 법학전문석사
- 도입 취지: 사법시험 폐지 후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 다양한 전공 배경(IT, 회계, 의료 등)을 가진 전문 변호사 배출, 법률 서비스 문턱 낮추기.
- 현황: 사법시험이 2017년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 현재 대한민국에서 법조인이 되는 유일한 통로로 완전히 정착되었습니다. 전국 25개 대학이 운영 중입니다.
3. 약학전문대학원 (약전원 / PEET 체제)
- 도입 시점: 2011년 (2+4년제 개편)
- 학제: 2년(일반대학 기초교육) + 4년(약학 전공교육) = 총 6년
- 도입 취지: 약학 교육의 전문성 강화. 다른 전공을 2년 이상 이수한 학생이 **PEET(약학교육입문자격시험)**를 치러 입학함으로써, 약학에 인접 학문을 융합하려는 시도였습니다.
- 현황: 2022학년도부터 다시 '통합 6년제(신입생 선발)'로 전면 회귀했습니다. 기초과학(화학, 생물 등) 전공자들이 약대 편입을 위해 대거 자퇴하는 '이공계 공동화' 현상이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현재는 과거처럼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약대에 입학하는 체제입니다.
📊 3대 전문대학원 체제 비교 요약
| 구분 | 의전원 (의학) | 변전원 (법학) | 약전원 (약학) |
| 도입 목적 | 융합형 의과학자 양성 | 법조인 다양성 및 양성 | 약학 전문성 강화 |
| 선발 방식 | MEET (의학교육입문검사) | LEET (법학적성시험) | PEET (약학교육입문검사) |
| 현재 상태 | 대부분 학부 복귀 | 안정적 정착 (유일 통로) | 전면 학부 복귀 (2022~) |
| 교육 기간 | 학사(4년)+석사(4년) | 학사(4년)+석사(3년) | 기초(2년)+전공(4년) |
💡 왜 법전원(로스쿨)만 살아남았을까?
가장 큰 이유는 **'기존 제도의 폐지 여부'**입니다.
- 의대/약대: 기존의 '학부 신입생 선발' 방식을 대학 자율에 맡기거나 병행하게 했더니, 대학들이 우수한 학생을 일찍 확보하기 위해 다시 학부제로 돌아갔습니다.
- 로스쿨: 국가가 사법시험 자체를 법으로 폐지해버렸기 때문에, 돌아갈 곳이 없는 유일한 대안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의료/약료 서비스는 '기술적 숙련도'가 강조되어 학부 시절부터 긴 교육이 유리하다고 판단된 반면, 법조는 '다양한 사회적 경험'이 실무에 큰 자산이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더 강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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