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커리 카페의 일반적인 분류: '제과점업'
2025. 12. 31. 14:48ㆍ부자에 대한 공부/성공한 부자들의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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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사용하는 '베이커리'라는 명칭은 법적·행정적 용어로는 보통 **'제과점업'**으로 분류됩니다. 별도로 '제빵업점'이라는 명칭의 업종은 존재하지 않지만, 사업의 성격(만드느냐, 파느냐)에 따라 등록하는 코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1. 베이커리 카페의 일반적인 분류: '제과점업'
대부분의 동네 빵집이나 베이커리 카페는 **제과점업(업종코드: 552301)**으로 등록합니다.
- 특징: 매장에서 직접 빵이나 과자를 구워 손님에게 판매하고, 커피나 음료를 함께 파는 형태입니다.
- 법적 구분: 식품위생법상 **'제과점영업'**으로 신고하게 됩니다.
2. '제빵업'은 없을까요?
'제빵업'이라는 단독 업종명은 없지만, 대량 생산이나 납품을 주로 한다면 **'제조업'**으로 분류됩니다.
- 빵류 제조업(업종코드: 10602): 매장에서 직접 소매 판매를 하기보다, 공장을 가동해 편의점, 마트, 다른 카페 등에 납품하는 것이 주 목적인 경우입니다.
- 차이점: 제과점업은 '서비스/음식점업'의 성격이 강하고, 빵류 제조업은 '제조업'의 성격이 강합니다.
3. '제과'와 '제빵'의 차이 (상식)
행정적으로는 '제과점업' 하나로 묶이지만, 기술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기도 합니다.
- 제빵(Bread): 효모(이스트)를 넣어 발효시킨 것 (식빵, 바게트, 단팥빵 등)
- 제과(Confectionery): 발효 과정 없이 굽거나 설탕을 주원료로 하는 것 (쿠키, 케이크, 타르트 등)
실제 매장에서는 두 가지를 모두 다루기 때문에 구분 없이 **'제과점'**이라는 용어를 통용합니다.
💡 왜 '제과점업'으로 등록하는 게 중요할까요?
소상공인 지원이나 세금 혜택 면에서 제과점업은 '음식점업'에 해당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 세액 감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정부의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반 카페인 '커피전문점'은 혜택이 적거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원 사업 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대출이나 이자 지원 사업에서 '음식점업'으로 분류되어 원활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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