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20. 10:04ㆍ부자에 대한 공부/성공한 부자들의 인사이트
2024년 하반기부터 언급되던 상속세 개편안 발표.
(기재부 : 연말까지 방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추진)
2025년 1월 기준 역대 최고치 찍은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한국세무사회도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언급.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집 1채만 있어도 상속세 부담)
상속세가 과거처럼 일부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 일반도 부담하는 '국민 세금'이 되었음.
부동산이 그래서 얼마나 올랐는가?
1위인 서초구는 평균 21억 9천880만 원.
자치구별로 차이가 있어 강남권은 전고점 돌파.
도봉, 강북, 노원 등은 회복세가 늦음.
현 기준 상속세율 : 과세표준 = 상속재산 - 상속공제 등.
(과세표준과 상속재산을 헷갈리는 경우가 다수)
현기준 주요 상속공제 : 일괄공제 5억, 배우자 공제 5~30억, 기업 상속 공제 300~600억(10년 영위 시)
한국조세연구원의 국민 세부담 인식 조사.
상속세 면세점을 과소 추정하고 납부자 비율은 과대 추정하는 경향.
(부담을 더 크게 생각)
납부 피상속인 비율 추정지 평균을 35.2%로 응답(실제는 6.8%, 93%가 상속세 안 냄)
자신이 상속세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실제보다 과대평가.
실제 상속세 인식(35%는 낼 것)도 현실과는 다소 다름.
세제에 대한 인식과 가장 뚜렷한 연관성을 보이는 특성은 '정치적 성향'과 '자산 수준'.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는 연일 불장.
(7년래 최대폭 상승, 강남 아파트는 불패?)
잠시 엘스 전용 84가 2월 30억에 거래되며 최고가 경신, 리센츠도 2월 최고가인 39억 8천만 원에 거래.
대치동 래미안 대치 팰리스도 올해 초보다 4억 오름.
국토부 장관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가능성 언급.
'해제가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집값 상승의 기폭제가 된 측면이 있다!'
(3.19. 강남 3구+용산구 재지정)
물론 서울에 한정된 이익.
(8개도와 광역시 매매가 상승률은 마이너스)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니 상속세에 대한 관심은 커질 수밖에 없음.
'현행 방식으로 일괄공제 적용해도 면제 기준이 10억인데 주택 등 자산 가격은 이미 10억을 넘었다!'
우리나라 순자산 10억 이상 보유 가구는 10.9%.
(평균 순자산은 4.5억 원, 전체 가구의 56.9%가 3억 미만)
<< 가계금융복지조사 >>
갤럽 조사 : 부자라고 생각하는 재산 규모는 평균 33억 원.
(최근 6년 사이 6억 원 상승)
(서울은 44억, 평균 33억)
연령대 별로도 소폭 다름.
20대 22억, 30대 33억, 40대 39억, 50대 33억, 60대 32억, 70대 이상 30억.
갤럽의 조사 결과는 상속세를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52%.
(최고세율을 40%로 인하하는 방안에 69%가 찬성)
특히 과반수가 찬성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
(개별 상속인이 받은 유산 기준 과세)
유산세 방식(과세하고 남은 걸 분배) VS 유산취득세 방식)(분배하고 남은 걸 기준 과세).
= 과세가 작아짐.
ex) 상속재산이 15억이고 자녀가 3명이면?
기존 방식 : 15억 원에서 일괄공제 5억을 뺀 10억 원이 과표(2억 4,000만 원 상속세 각 8천만 원)
유산취득세 방식 : 각 5억 일괄공제로 상속세 0원.
사망자가 남긴 총 유산 VS 개별 상속인이 받는 유산.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2028년부터 적용)
2010년 1.2조 원이 걷혔던 상속세는 2023년 8.5조 원까지 상승.
유산취득세로 개편.
(물려받은 유산 크기가 같다면 세금도 같은 것이 형평)
상속인이 받은 만큼 세금을 내도록 개편하여 세부담 형평개선.
ex) 자녀 1인 가구 상속재산 10억 원 VS 자녀 5인 가구 상속재산 50억 원.
(각자 받은 유산은 10억 원으로 동일해도 5인 가구 자녀가 4배 상속세 부담)
OECD 국가 대부분이 유산취득세 채택.
과세 방식 및 납세 의무 개별 방식으로 변경.
사전증여재산도 합산.
개정안 : 각자 받은 사전 증여재산만 각자의 상속세 계산 시 합산.
상속인 인적공제 재설계.
현행 : 기초, 자녀공제 합계와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6자녀까지는 일괄공제 선택)
개정안 : 일괄공제 및 기초공제를 상속인 개별 공제로 인정.
직계존비속 5억, 기타 상속인 2억 상향.
상속인별 공제로 사실상 5억(10배 증가)
미성년자 자녀 2인이 상속받은 경우 : 자녀 각각 5억 원 공제 + 추가 공제.
기업 상속 공제제도.
개정안 : 가업을 승계하는 상속인에 적용.
(기존 : 10년 이상 계속 경영 중소/중견 상속 시 재산 가액에 상당 금액 공제)
기재부 : 유산취득세 전환 시 세수 감소는 약 2조 원.
(상속세 과세자 비율은 절반으로 줄어들 전망)
ex) 서울 아파트 20억 도 배우자+2자녀 상속 시 0원 가능.
배우자 공제 10억, 자녀 5억, 자녀 5억.
국회 통과 가능성은? 여야 모두 배우자 상속세 폐지 찬성,
야당은 사실상 상속세 감세인 개편안에 대해 다소 애매한 입장.
민주당 : 부자 감세 비판.
ex) 배우자 1명, 자녀 1명을 기준으로 기재부(안)를 시뮬레이션하면
재산 50억 이하의 1자녀 일반인에게는 혜택이 없고
그 이상 고액 자산가부터 상속세가 줄어들어 혜택을 봄.
국회에서 논의되는 상속세 개정안은?
여당 : 최고세율 40%로 인하, 일괄공제 10억으로 상향, 유산취득세 도입.
야당 : 최고세율 50% 유지, 일괄공제 8억으로 상향, 유산세 유지.
세무사회 : 땀 흘려 번 소득에 대한 소득세 최고세율(45%)보다
무상취득세 상속세 최고세율(40%)이 낮다면 사회와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을지 의문.
참고로 중국은 아직 상속세가 없는 상황.
(사회주의 특성상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 내수 침체로 인한 세입감소를 상속세로 만회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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