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카월드] 홈플러스 기업회생 신청, 무엇이 문제였나

2025. 3. 11. 10:02부자에 대한 공부/성공한 부자들의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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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전격적인 기업 회생 신청.

(이마트, 롯데마트와 함께 오프라인 유통 3 대장)

임직원수만 거의 2만 명에 육박하는 거대기업.

(대형할인마트이면서 종합유통업체)

 

기업회생이란?

(사적은 '워크 아웃')

(모든 기업이 가능한 것이 아니고 법원이 장래회생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가능)

법원에 의해 진행되는 공적 구제수단, 법정관리라고도 함.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차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

(모든 채무는 동결괴고 법원이 선임한 관리인과 법원의 허가에 의해 진행)

 

홈플러스 기업회생절차 신청 이유?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매출 증가와 부채비율 개선 등 개선사항이 반영되지 않아 신용등급 하락)

단기자금 상환부담 경감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 차원.

 

홈플러스는 서비스의 운영과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공지.

그런데 기업회생 절차 신청에 기업들 납품 중단 속출.

(홈플러스는 상거래 채권은 보호된다며 정상영업 중이라고 항변)

납품이 중단되면 패닉에 빠져버림.

법원도 상거래 채권은 조기 변제 빠르게 허가.

(상품권이 매장에서 사용가능하다고도 밝힘, 금융 채권이 아닌 상거래 채권이므로)

 

홈플러스는 1997년 삼성물산 유통부문이 모태.

외환위기 이후 삼성물산이 1999년 영국 유통업체 테스코에 경영권과 함께

지분의 49%를 넘기며 홈플러스는 합작형태로 새 출발.

2015년 사모펀드 MBK의 인수로 새 출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7조 2천억에 홈플러스 인수, 아태 지역 사상 최대 바이아웃 거래)

(블라인드 펀드, 상환우선주 합계 3.2조 / 인수차 입금 2.7조)

인수 당시 홈플러스 명의로 5조 원의 대출이 발생.

약 2조 원은 기존 홈플러스 차입금, 인수금융 2.7조.

홈플러스 부동산 담보 자금 조달(차입매수, LBO)

인수할 기업의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켜 그 돈으로 인수.

영업을 잘해서 빚을 다 갚아야 함.

(기존영업이익-부채이자가 가중)

 

2015년은 아주 중요한 시기 : 온라인 이커머스와의 본격 경쟁.

ex) 2014년 이마트몰+신세계몰 = SSG.

월마트와 같은 경영능력을 기대받은 MBK.

 

부채가 많은 홈플러스는 부동산 매각 시작.

2012~2016년 등등.

2020년 이후에도 꾸준하게 점포 매각.

안산점, 대전 둔산점, 해운대점 등등.

영업이 종료되었거나 종료를 앞둔 점포가 20개가 넘어갔음.

(자산유동화와 폐점은 전략적 선택)

투자금 회수가 아닌 급변하는 사업 환경에서 생존과 지속성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전략.

 

2020년 코로나19를 기점으로 이커머스 시장 급성장.

(마땅히 이커머스에 대해 대책이 없었던 홈플러스)

소비 침체 장기화가 동반되면서 홈플러스가 직격탄을 맞아 실적 악화.

홈플러스 영업이익 추락.

(최근 3년 연속 대규모 적자, 사실상 적자 확정)

 

홈플러스 부동산 자산 유동화 이후 임대료 부담 증가.

약 20여 개의 점포를 순차적으로 매각 또는 유동화.

약 4조 원의 자산을 매각한 것으로 추정.

점포매각플리스(세일 앤 리스백)로 임대료 부담은 크게 증가.

부채는 상환했으나 차입금은 줄어들지 않았음.

(이자비용은 여전하고 임대료 부담이 증가)

 

부채가 많은 기업의 경우 금리 상승기에 큰 타격.

 

영업 실적 악화 + 당기순손실 확대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며 이자 비용은 더욱 증가.

점포 인대에 따른 부채비용과 치입금 이자 비용 증가.

 

자기 자본이 크게 감소하여 부채비율 폭등.

(부채/자기 자본 비율이 약 3,211%까지 상승)

점포를 매각했지만 부채가 줄어들지 않았고 자기 자본의 감소가 큰 타격을 줌.

 

신평사들이 홈플러스 신용등급 하향.

(자본시장에서 사실상 최저등급, 차환의 문제 발생) 

A1, A2+, A2, A2-, A3+, A3, A3-, D.

 

유동성 악화로 회생절차 신청.

(높은 금리에 자금을 더 조달하기가 어려워짐)

 

사전예방적 회생절차?

금융권의 홈플러스 관련 익스포저는 약 1조 4천억 원.

은행은 수백억 원 수준.

메리츠금융지주는 1조 2천억 원 대출 실행.

(부동산 담보 + 높은 위험 + 고금리 대출)

만약 5월에 대출 차환이나 연장이 안된다면?

 

A3- 신용등급 기업이 1조 2천억 원의 대출 차환이 가능할 것인가?

그 외 자산유동화증권(ABS) 차환도 존재(이것도 수천억)

메리츠의 단기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고 디폴트가 발생한다면? 디폴트 트리거로

장기 채무에 대해서도 기간의 이익 상실 발생 가능성)

(장기 채무도 즉시 갚아야 할 수 있음)

 

물론 메리츠는 홈플러스의 부동산을 담보고 잡고 있는 상황.

메리츠 : 홈플러스 담보가치가 약 5조 원으로 평가받는 만큼 자금회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모든 부동산은 신탁에 담보 제공, 해당 신탁에 대한 1순위 수익권을 가짐)

 

홈플러스는 채권자 들고 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

운영차입을 포함한 실제 금융부채는 2조 원인데 자산이 4조 7천억.

회생계획에 확정되면 조정 가능!

(부동산 담보 많으니 문제없을 것!)

 

MBK 부회장 : 홈플러스 회생 서두른 것은 실기 막기 위한 것!

극약처방? 아니다! 신용등급 떨어졌는데 여기서 누가 더 돈을 넣어주겠나

유동성 위기? 운명을 법원에 맡겼다!

 

사모펀드 MBK는 백의종군 자세로 협력하겠다고 밝힘.

금융 채권 상환은 유예되지만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되며

임직원들 급여나 임금 지급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

 

홈플러스 상환우선주(RCPS)의 주요 투자자였던 국민연금.

(이자는 거의 못 돌려받을 것이며 손실이 불가피)

 

홈플러스 카드대금 유동화 증권 문제.

카드로 구매한 대금 중 일부를 카드사가 증권사에 매각.

증권사는 홈플러스가 갚아야 하는 채권을 담보로 전자단기사채 발행해서 판매.

ex) 홈플러스 카드 채권 3개 우러 7%에 팝니다~

홈플러스 카드대금 유동화 증권을 기관 또는 개인은 엄청난 손실에 직면.

금융채권으로 법원이 판단하면 문제가 복잡해짐.

그 외 기업어음, 전자단기사채 등도 동일.

 

홈플러스 측은 리테일 투자자들에게 채권을 판매한 주체는 증권사라는 입장.

회수 불능이 예견된 ABSTB(전단채)나 기업 CP를 발행한데 문제가 있다!

카드사에 빚을 졌는데 그 빚을 개인에게 나눠 판 것은 우리가 아니다!

 

기업 회생 직전까지 판매한 이유는?

홈플러스 : 우리는 강등될 줄 몰랐다!

 

결국은 MBK의 경영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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