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부심] 생숙 대란 열어준 정부? 퇴로 아닌 사지인 이유
2024. 10. 31. 16:35ㆍ부자에 대한 공부/성공한 부자들의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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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용도변경 허용.
1. 복도폭(1.8m, 1.5m인 곳이 있음)은 소방기준 강화로 풀고
2. 주차장 확보(주거용 건물에는 필수) 가능하고
(외부(주차 타워 등)에라도 설치)
3. 용도지역(준주거 등 오피스텔 건립이 안 되는 곳 생숙)은 기부채납으로 해결한 후
(지구단위계획 변경 차원)
100% 동의 얻어서 지차게 신고, 그런데 100%?
ex) 롯데건설은 지난달 강서구청에 마곡 르웨스트의 오피스텔 전환 신청서 접수,
허가 요건의 수분양자 동의률 100% 확보 규제 때문에 허가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음.
독도는 우링땅 - 98.2%(이것도 100%가 나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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