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한 세무사] 부동산 임대업 법인 설립해야할까?

2024. 5. 19. 23:49부자에 대한 공부/성공한 부자들의 인사이트

반응형

부동산 법인 VS 개인?

법인의 장점은?

개인 소득과 분리된 과세로 세금 감소.

해당 법인의 주식만 개인이 가지고 있음.

'급여'나 '배당'으로 빼낼 수 있음.

법인세가 종소세보다 세율이 낮음.

4대 보험에서도 개인의 수입에 따라 차등이 있음.

직장 가입자로 4대 보험.

급여 설정액에 따라 절약이 가능.

자녀 등에게 부동산 증여 시 주식으로 증여만 가능.

임대수익은 지분 비율만큼 수익이 가능.

수익을 모아서 주식 추가 매입 가능.

 

'현물출자 방식'으로 법인에게 매각 가능.

매각 시 양도소득세 가능(이월 과세).

추후 법인이 매각 시 법인이 대신 납부.

 

현재 법인 주거용은 규제가 많아서 비주거용(상업용 등)이 좋음.

 

단점은?

과밀억제권역 설립 + 5년 이내 + ... = 취득세 중과.

본점을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하면 해결 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