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9. 19. 19:32ㆍ부자에 대한 공부/투자 현인들의 인사이트
지금 '재건축 상가' 사면 망함.
['입주권'이 나온다는 근거 2가지]
1. '조합설립인가'를 할 때 상가도 1개 동으로 본다?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2. 가장 작은 평형의 감정평가액보다 큰 상가의 경우는 가능하다?
아파트는 가격이 높지만 상가는 상대적으로 적음.
(감평 대상에서도 낮음.)
그래서 '상가'가 꽤 커야 함.
최소 평형보다 금액이 커야 한다면 굳이 상가를 살 필요가 없음.(산정 비율 1)
'정관'에 의해서 산정 비율이 0.1로 되면? 10%보다만 크면 됨.
[하지 말아야 할 4가지 이유]
1. 성공 케이스는 '쪼개기'의 사례가 없었음.
(상가 가격도 꽤 됨.)
그런 수혜를 볼 사람이 매우 적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었음.
쪼개기가 눈에 띌 정도가 되면 절대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음.
2. '정관'은 얼마든지 수정이 가능함.
(다수결로 될 수 있음.)
상가를 아무리 쪼개도 아파트 주인보다 많을 순 없음.
3. '추가분담금'을 달리하거나 '감정평가액'을 낮게 할 수도 있음.
(새 아파트 시세만큼 분담금을 낸다면 의미가 없음.)
* 현금 청산을 유도할 수도 있음.
4. 노출도가 떨어져서 거래가 되지 않음.
투자는 기본적으로 노출이 되어야 함.
그래야 '가격'이 올라감.(대중의 욕망을 건드려야 함.)
모든 '확정 사항'은 '입주 시'까지 '안갯속'임.
새로운 매수자가 매수하기에는 너무 변수가 많은 상황임.
매수세가 사라지면 컨설팅 업체는 자연스럽게 사라짐.
* 거래가 안되면 가격이 올라가지 않음.
10~20년 기다릴 수 있다?
'재건축 아파트'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확실성이 줄어드는데
'상가'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확실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음.
투자는 '확률'이 높은 것을 해야함.
어쩌면 대박? 이것이 '도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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