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를읽다 - 최진곤] 2023년 바뀌는 10가지 부동산 제도
2022. 12. 30. 19:14ㆍ부자에 대한 공부/투자 현인들의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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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JVdsTPzOvP8
< 2023년 바뀌는 10가지 부동산 제도 >
1. 증여취득세 과세 표준이 실거래가로.
올해까지 하면 증여가 저렴하게 되어 많이 했었음.
2. 생애최초구입자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 면제.
3. 현행 종부세 기준을 6억을 9억으로.(인별 과세).
단독명의 1 주택자 같은 경우 11억에서 12억으로.
3 주택 이상부터만 중과.
4. 증여재산이월과세(5년 > 10년).
5. 규제지역 무순위청약 비거주자도 가능.
6. 미혼 청년을 위한 특별 공급 신설.
7.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가점제 > 추첨제.
8. 세입자가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 조세 확인 가능.
세금이 밀린 사람이 세를 놓기가 힘들어질 것임.
9. 경매했을 때 임차보증금을 당해세보다 우선 변제.
법인의 세 놓기가 수월해질 것임.
10. 특례보금자리론 출시(9억 이하, 연 4% 고정, 5억 한도)
15억 초과 주담대는 폐지가 되었고 대출도 완화될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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