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4. 11. 10:41ㆍ부자에 대한 공부/성공한 부자들의 인사이트
4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겸 권한대행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하지만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더욱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거부된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함.
현행 상법상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최우선 고려하는 의무.
이유 : 이사회가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문제.
반론 : 이사회가 의사결정 시 회사의 장기적 이익뿐 아니라 단기적인
주주의 이익까지 고려해야 하는 부담(소송을 남발하는 등 법적 분쟁이 증가할 위험)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제도 도입.
(도입 허용, 대규모 상장회사에서는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통한 감사위원회 독립성 확보.
통상 3명의 감사 위원 중 현재는 1명을 분리 선출.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감사위원회 과반이 외부 세력 주도로 선임되어 경영 불안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
거부 이유 :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공평한지 파악하기 어렵다!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됨.
(현실에서 어떤 의사결정이 총주주나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법률(안)의 문언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것.
이런 불명확성으로 해당 법률안은 일반 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결정 전반에서 이사 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큼.
결국 일반 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 아니라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함.
상장 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 주주 이익 침해가능성이 큰 자본 거래에서
더욱 실효성 있게 일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1. 상법은 상장법인이 아닌 모든 회사를 포괄.
(자본시장법은 상장 법인으로 한정)
2. 자본시장법은 적용 대상 행위가 합병, 자산양수도, 주식교환, 분할 합병 등으로 한정.
(일상적 경영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음)
2024년 12월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을 발표.
'일반 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4월 1일 국민연금 개정안은 공포.
'모수 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 개혁에 본격적을 나서야 한다!'
한경연 : 상법 개정은 우리 증시의 주가가 오히려 하락할 것.
(현행 주식회사 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것)
(소송 남발과 해외 투기자본 공격에 시달려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신성장 동력 발굴에도 상당한 애로를 겪을 것 = 증시 밸류다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상법 개정인가?
1. 한국은 이미 글로벌 행동주의 펀드의 타깃이 됨.
(이런 상황에서 개정되면 공격 세력에게 더없이 좋은 공격 수단을 만들어 줄 것)
2. 현행법에도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각종 장치나 이사 충실의무 위반이나
대주주 지배권 남용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다양함.
3. 설령 소수주주 보호가 미흡하다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지
기업 활동의 기본 원칙인 이사의 충실의무를 무리하게 개정해서는 안됨.
대한상공회의소 및 경제 8단 체도 상법 개정안 재의를 건의.
(법체계 훼손, 위헌 소지, 혁신의지 저해, 기업성장생태계 훼손, 전자주총 문제점 등)
상법보다 구체적인 문제 사례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개선 필요.
주요국들도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활동함.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로 한정하고 있어 주주를 명기한 개정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다?)
위헌소지가 있음.
(총 주주 이익 등 모호한 표현으로 특히 이익충돌 상황에서 헌법상 '명확성 원칙' 위배 소지)
(자본시장법 개정으로도 입법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법인
상법을 개정해 모든 기업에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저촉)
기업 성장을 훼손.
분쟁의 93%가 중소/중견 기업에서 발생.
이번 상법 개정안은 주로 중소/중견 기업의 성장 기회를 제한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생태계를 훼손할 가능성.
전자주총 의무화도 준비가 부족.
시스템 오류나 부정확한 주주자격 확인 및 대리투표, 해킹 등 보안 문제 발생.
미국/일본/독일 등 주요국에서도 입법례가 없는 만큼 신중해야 함.
찬성 쪽의 의견 : 비상장회사 경영권을 어떻게 탈취하는가?
기업 사냥꾼 투기자본의 경영권 탈취 우려?
상장회가 아닌데 어떻게 투기자본이 시장에서 경영권을 탈취하는가.
지난 30여 년간 핀셋 규제 했는데 달라진 것이 있는가?
저가발행,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 합병 등 시장을 망치는 수많은 수법에 모두 실패하거나 사후약방문에 그침.
무분별한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 다르게 이익을 받고 다르게 손해 보는 것이 문제다?
→ 남소가 걱정된다면 상법에서 명시적을 배제하는 내용을 넣으면 됨.
일상적인 기업활동은 충실 의무 대상이 아니고 선관의무로 충분함.
국내 양대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공개된 최근 18개월 이사회 의안을
살펴보면 양사 합쳐서 28회 이사회가 개최되었고 총 91개 안건 중 단지 2개가 충실의무 적용 대상이라 판단.
→ 이 4%가 전체 주주에게 공평한지 여부를 검토하라는 것뿐임.
기업경영을 극도로 위축시킨다?
국내 상장사들은 이미 성장을 멈춤.
MSCI에 따르면 코스피 총 주주 수익률은 지난 5년간 연 4%, 10년간 연 5%에 불과함.
배당 수익률 2%를 제외하면 연 2~3% 성장한 셈인데 물가상승을 차감하면 실질성장률은 제로임.
이미 성장이 멈췄는데 무엇이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인가?
외국 투기자본 공격 가능성?
블랙록, 뱅가드, 노르웨이 국부펀드 등 주요 외국주주가 연합해 감사위원 선임 시도를 할 수 있다고 주장.
주요 주주가 이사 선임에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주주의 권리이므로 이상할 것은 없음.
그러나 위의 4개 외국 투자자는 지난 50년간 전 세계에서 한 번도 이사 선임을 주도한 적이 없음.
주가가 오히려 하락할 것이다?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로 투자자 보호가 가능해지면 장기 투자자들이
한국 투자를 점진적으로 증가시킬 것.
워런 버핏이 거버넌스 개선이 대폭 이뤄지고 있는 일본 투자를 늘리는 반면
한국 주식을 단 한주도 갖고 있지 않는 현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주요 선진국에서 주주 충실의무는 글로벌 스탠더드다?
미국, 영국은 판례법 등을 통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충실 의무를 '주주에 대해서'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옴.
금감원의 반박.
심지어 일본도 바뀌고 있음.
전통적으로 회사 중심의 충실의무 체제를 유지해오던 일본 또한 최근
회사와 주주 이익의 분리가능성을 인식하면서 판례/지침 등을 통해
주주 보호의무를 인정하는 등 영미 법체계에 접근하는 양상.
니케이 225지수는 2012년 9,000수준에서 2024년 4,200까지 상승.
한국의 주주보호 수준은 하위권.
국내 기업이 저평가되는 원인으로는 주요국 대비 주주 이익보호 체계가 약하고
배당 등 주주 환원에 매우 소극적인 점.
회사에 주주이익이 포함되어 있다는 견해와 현실은 다름.
현실은 일부 회사들의 불공정 합병, 물적분할 후 상장 등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사례가 계속하여 발생.
금감원의 결론 : 한국적 사업지배구조의 특수성 및 국내증시의 투자자 보호 미흡이
밸류업의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으로서 지배주주의 낮은 지분율,
낮은 배당 등 주주환원 미흡, 일반 주주 주식가치 침해 빈번 등.
기업들의 인식 전환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주주보호 원칙 등 원칙 중심의 근원적 개선방안이 필요.
BOK 이슈노트 : 주주환원 정책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
(주주보호/주주환원과 기업 가치 관계에 대하여 국내외 기업 16개국, 3,560사 분석 결과)
국가별 주주보호 수준과 주주환원 : 자산대비 주주환원은 주요국 중 꼴찌.
국가별 배당성향도 하위권.
(영국, 이탈리아, 브라질, 러시아, 멕시코, 프랑스, 캐나다, 독일, 남아공,
인도네시아, 미국, 인도, 일본, 튀르키예, 아르헨티나 다음)
국가별 유동주식 비중.
기업의 지배구조 집중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대주주의 주식 보유 비중이
높을수록 낮아지는 특징이 있음.
우리는 크게 낮은 편인데 물적/인적 분할을 통해 신설된 자회사를
중복 상장하는 관행에 주로 기인된 것으로 파악.
국가별 주주보호 점수 분포도.
(영국, 미국, 캐나다 등의 상장 기업 주주보호 점수는 높은 구간에 집중)
(한국과 일본은 다양한 점수대에 분포)
[한국은행 레포트 결론]
우리나라 기업가치는 기업의 성장성, 안정성에 비해 저평가.
주주보호를 강화하고 주주환원을 확대하는 것은 대체로 기업 가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침.
지배주주 위주의 의사결정에서 벗어나 일반 주주의 권익을 강화하고
기업 분할/합병 과정에서의 투자자 신뢰 제고 등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노력도 중장기적인 시계에서 꾸준하게 뒷받침 되어야함.
경제계의 걱정 : 소수의 주주들에 의한 경영활동 위축.
(소수의 주주들 때문에 정당한 경영활동을 못하게 되면 모두가 망하는 것 아니냐)
우리의 걱정 : 소수의 주주들에 의한 경영활동 위축.
모든 주주들이 이익을 위한 이사회가 되어야한다는 큰 취지에서 모두가 공감.
변하지 않는 기업의 화신과 같은나라 일본도 걱정해주는 한국.
: 한국도 일본처럼 기업 가치 실현에 먼 길을 걷고 있다!
일본이 걱정해주는 한국의 밸류업.
한국의 대기업들은 복잡한 교차출자 구조를 통해 운영됨.
작은 지분율로 지배구조가 약함, 주주환원을 하면 손해(=지분율이 작아서)
= 코리아 디스카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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