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3. 9. 16:59ㆍ부자에 대한 공부/성공한 부자들의 인사이트
용적이양제 = 전체 도시밀도의 효율적 관리.
- 규제로 인해 이용하지 못하는 미이용용적의 이전 및 활용.
- 반복적인 제한 완화 대신 전체 밀도의 효율적 활용에 기반한 관리.
ex) 미국 TDR도 개발권의 이양이 아닌 미사용 공중권의 이양이 정확한 표현.
2016년 건축법에 결합 건축제도 도입.
건물 2채를 짓는데 다른 건물로 용적률을 넘길 수 있음(용적 이양의 콘셉트가 등장).
(도입은 되었지만 아직 실현은 안됨)
지차체의 도시관리계획 권한을 가지고 용적률 이양이 가능.
용적이양 실행 범위.
규제, 기준, 허용, 상한(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등), 법적 상한.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타당.
양도가능 지역 ↔ 양수가능 지역.
(자치구에 한정될 필요는 없음)
[참고 가격]
용적교환비율 = 양도지역(2) : 양수지역(1).
양도지역 개별공시지가 5백만원/제곱미터.
양수지역 개별공시기자 1천만 원/제곱미터.
규제 없을 때 100평 지을 수 있는 땅 가치는 10억 규제를 받아
50평밖에 지을 수 없을 때 가치는 5억.
미실현 용적의 가치가 5억/50평 = 평당 1,000만 원.
허드슨 야드 지구 양도지역과 양수지역 지정.
(중개인이 먼저 TDR을 사놓고 높은 가격에 팔기도 함, 완전자율시장)
일본도 특례 용적률 지구를 지정해서 용적률을 이양하고 있음.
도쿄역 근처를 특별용적률 적용 지구로 지정해 놓고 주변 6개 빌딩에 뿌려줌.
(5,000억 원 정도를 도쿄역 복구 비용으로 씀)
서울시 용적률 이양제 도입 배경과 구체적 운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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