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12. 11. 21:02ㆍ부자에 대한 공부/성공한 부자들의 인사이트
[무한 임대차법]
1. 무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2. 적정 임대료 산정 위원회 설치.
3. 레버리지는 집값 70% 이내.
- 선순위 담보권, 국세/지방세의 체납액 합?
(기준이 애매함) 70% = 임대보증금/매매가격(기준은 어디서?).
입법예고에 며칠 만에 2.6만 건의 의견이 달림.
민주당 의원들이 서명 거절하면서 폐기.
그런데 4년 전에 이미 발의를 했었음.
임대차 3 법(2020년 8월) 통과로 전세 폭등, 소송 증가.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국민들)
6월 발표 나자마자 학군지 전세 매물이 다 사라짐.
은마아파트 전세가 5억에서 10억으로 오름.
임대차 3 법 추진의 역사.
2017.3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이야기가 나옴.
집값이 안 오르던 하우스 푸어 시절 전세가 엄청 올랐음(2015, 2016년)
2020년 4월 민주당 총선 압승으로 다시 이야기가 나옴.
4개월 만에 법 개정, 분쟁이 발생.
2020년 11월, 2+2를 넘어 3+3 계약갱신청구권 추진 이야기가 나옴.
('+'라는 쿠폰을 주는 순간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연동.
(2년에 최대 5% 인상 한도)
살기 좋은 동내에 전월세로 계속 살 수 있음.
(기존에 들어간 사람은 좋은데 새로운 임차인에게는 좋지 않음)
ex) 2020.8월 대학교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떠나고 세대교체가 되었는데
계약갱신청구권이 늘어나니까 전세가가 올랐는데도 원래 가격으로 살 수 있으니 눌러앉음.
전세 매물이 없으니 집값도 오를 수밖에 없음.
집주인이 실거주하려고 좋은 입지로 들어가버림.
(= 전월세 급감, 공실 증사, 시세 폭등)
서유럽, 복지 국가들은 보편적인 개념?
(= 임차인 면접, 월세 폭등, 물량부족 부작용)
가격 폭등을 막기 위해서 주택임대료산정위원회?
집주인은 실거주하거나 빈 집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이자내면서 공실로 둬야만 매각 가능)
최우선 변제권 증가 = 은행 입장에서 대출 강화(방공제).
실거주 안 하면 대출이 안될 수도.
전월세 가격 급등, 살기 좋은 곳은 임대물건 실종.
[실패로 끝난 독일 월세 상한제 영향]
1. 월세 하락에 따른 공급 감소.
2. 주택 부족 및 외곽 지역 월세 상승.
- 신규 이주자와 더 큰 집이 필요한 거주 가는 구하기가 어려워짐.
3. 신규 이주자와 기존 거주자 간 월세 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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