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집 사야 한다 vs 사면 안된다
2024. 7. 31. 10:20ㆍ부자에 대한 공부/성공한 부자들의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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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전세' 제도.
전세에서 월세로 바꿀 경우 임대료 부담이 2.4배로 올라감.
대출금(저금리)을 받아서 전세금의 일부를 갚고 그만큼 월세로 돌림.
(전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
전세라는 것 자체가 유지되기 힘든 제도.
월세에 적응하든지 집을 사야 됨.
(전환 속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중요)
전세가가 오르면 매매가가 오를 수밖에 없음.
(2001~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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