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썰전] 조세피난처, 검은머리 외국인?
2024. 7. 23. 17:50ㆍ부자에 대한 공부/투자 현인들의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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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조세피난처(페이퍼컴퍼니)
계약으로 비용 지불, 세금 감면(비용 처리).
조세피난처 돈은 비과세, 다른 페이퍼컴퍼니로 넘기고
외국계 투자은행을 통해서 국내 금융 시장으로.
(검은 머리 외국인의 실체)
ex) 해운회사 ↔ 보험회사(페이퍼 컴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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