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왕 조절세] 더 글로리 전재준과 이사라의 탈세 그림 탈세 해석
2024. 7. 23. 14:53ㆍ부자에 대한 공부/성공한 부자들의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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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법인]
비용처리, 세금공제 ↔ 그림값 상승 ↔ 비자금 조성(-종소세-배송비).
법인상 버자 미술품 비용처리(업무와 관련).
여러 사람 보게 전시 + 1,000만 원 이하 +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
(개인 사업자는 X)
법인 명의로 구입해서 개인으로 현금(비자금) 조성 가능.
미술품에는 부동산과 다르게 취등록세, 재산세도 없음.
개인은 기타소득(일정한 세율)으로 분리과세(접니다 6천만 원 미만 비과세)됨.
(작가가 팔 때는 사업소득)
(살아있는 작가는 전체 비과세)
그런데 작가가 사망하면 공급 중단으로 가격이 급등함.
(+필요경비도 90%, 초과분 80%)
미술품 세제 혜택은 잘 이용하면 좋음.
ex) 국세청 PCI 시스템.
(최근 5년간 재산 증가액 + 최근 5년간 소비지출액 - 최근 5년간 신고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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