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빌딩] 주택 있는 건물은 왜 사면 안될까? 용도변경 방법, 용도변경 계약 시 꿀팁
2024. 6. 26. 13:44ㆍ부자에 대한 공부/성공한 부자들의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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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 있으면 임대는 안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지만 빌딩 가치는 떨어짐.
매수자 입장에서는 주택인 채로 '취득'하면 '중과세'가 나옴.
(빌딩은 4.6%, 다주택자는 최대 12%)
'대출'이 줄어듦.
방 1개당 5,000만 원 공제(방공제, 최우선변제액).
결국 시장에서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음.
('용도변경'을 해주는 조건으로 팔아야 함)
용도변경은 어떻게 해야 하까?
설계사무소한테 '건물 도면'을 주면 알아서 처리해 줌.
(보통 150~200만 원)
'위법 건축물'이 없어야 함.
(옥탑을 창고로 사용, 베란다 새시, 1층 테라스, 불법 증축 등)
건축물대장상은 근생인데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음(+반대).
(위법을 해소하는데 비용이 들고 보상금이 들 수도)
(알고 하면 공사비용까지 더 올려서 매도를 할 수도 있음)
ex) (특약) 매도인은 용도변경을 해주는 조건으로 매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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