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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 법인?
개인은 혼자서 벌고 혼자서 세금 내면 끝.
사업장이 여러 개인 사람이 법인을 생각하게 됨.
(아니면 누진세를 피하려고 명의를 바꿔야 함)
명의대여 사업장은 세법적으로 페널티가 있음.
법인으로 하면 은행에서 대출도 많이 해줌.
ex) 개인 간 금전대차는 무이자로 2억 1,700만 원까지 가능.
(차용증 거래, 이자율 4.6%)
이자 자체가 천만 원이 넘어가면 증여의제.
법인은 10배, 법인 대여 자금을 포기해서 1억이 초과되면 증여세.
(지분 비율 조절이 필요)
[법인 입장] 가수금(증여자) = 차입금(수증자)
출자전환(유상증자)도 가능.
유상감자 등도 활용할 수 있음.
법인은 복잡 = 진입장벽 = 먼저 들어가면 정보적 과점시장.
(남들이 못보는 요소들을 캐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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