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제이] 코람코자산신탁으로 배워보는 부동산신탁
2024. 6. 10. 10:24ㆍ부자에 대한 공부/성공한 부자들의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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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구조]
1. 고객(위탁자), 2. 신탁회사(수탁자), 3. 수익자(본인 또는 제삼자).
[신탁 목적]
1. 부동산 개발, 2. 담보 관리, 3. 분양 관리, 4. 관리 및 처분.
개발 : 사업비 조달, 사업 리스크 관리, 재건축/재개발.
차입형/관리형 토지신탁.
담보 : 공사비 담보, 대여금 담보, 대출채권 담보.
담보신탁(신탁사 보증).
분양 : 선분양(주택 외), 분양대금 관리, 수분양자 관리.
분양관리신탁.
관리 및 처분 : 소유물 관리, 법무/세무 관리, 부동산 처분.
관리/처분신탁
[관리형 토지신탁]
관리하면서 개발사업 진행(파이낸싱 제외).
(위탁자가 금융기관 및 시공사로부터 사업비를 직접 조달, 부담)
위탁자(원 시행자)의 디폴트 리스크 헤지(절연).
(토지가 넘어가있음 신탁사로)
분양 사고 방지, 사업지연 예방.
[차입형 토지신탁]
건설회사 대신 신탁자(등급 제공)가 연대보증 등
신탁, 수익권증서교부, 배당, 신탁재산, 자금 조달/상환
[담보신탁]
근저당권 설정(저당 제도)과 비슷한 효과.
(대규모 부동산 사업에서 활용)
신탁 계약 체결/해지, 수익권증서발급, 청산, 신탁재산 환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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