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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제이] 코람코자산신탁으로 배워보는 부동산신탁

NASH INVESTMENT 2024. 6. 1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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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 구조]

1. 고객(위탁자), 2. 신탁회사(수탁자), 3. 수익자(본인 또는 제삼자).

[신탁 목적]

1. 부동산 개발, 2. 담보 관리, 3. 분양 관리, 4. 관리 및 처분.

개발 : 사업비 조달, 사업 리스크 관리, 재건축/재개발.

차입형/관리형 토지신탁.

담보 : 공사비 담보, 대여금 담보, 대출채권 담보.

담보신탁(신탁사 보증).

분양 : 선분양(주택 외), 분양대금 관리, 수분양자 관리.

분양관리신탁.

관리 및 처분 : 소유물 관리, 법무/세무 관리, 부동산 처분.

관리/처분신탁

 

[관리형 토지신탁]

관리하면서 개발사업 진행(파이낸싱 제외).

(위탁자가 금융기관 및 시공사로부터 사업비를 직접 조달, 부담)

위탁자(원 시행자)의 디폴트 리스크 헤지(절연).

(토지가 넘어가있음 신탁사로)

분양 사고 방지, 사업지연 예방.

[차입형 토지신탁]

건설회사 대신 신탁자(등급 제공)가 연대보증 등

신탁, 수익권증서교부, 배당, 신탁재산, 자금 조달/상환

[담보신탁]

근저당권 설정(저당 제도)과 비슷한 효과.

(대규모 부동산 사업에서 활용)

신탁 계약 체결/해지, 수익권증서발급, 청산, 신탁재산 환가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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