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성주TV] 부동산 변곡점 다가오나? (f. 준공후미분양)

2024. 1. 18. 17:11부자에 대한 공부/투자 현인들의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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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세 부담 경감]

< 사업자 >

사업자는 공급자를 말함.

임대주택으로 활용 시 원시취득세 최대 50% 감면.

분양을 안 하면 건설(PF 비용)을 변제를 못하니 세제 혜택 부여.

임대 주택으로 했을 때는 보유에 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수익성이 떨어짐.

(건설사 입장에서는 차선책)

 

건설업계의 자구노력(분양가 할인 등), 임대 수요 등을 고려하여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LH 매입도 추진.

※ 분양가 할인 : 마진이 남지 않지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 구입자 >

준공후 미분양(85제곱미터, 6억 원 이하)

최초로 구입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세제 산정 시 주택수 제외.

('24.1.10.~'25.12.31일까지)

(주택수 제외효과)

 

준공후 미분양 : 1. 고분양가 or 2. 입지적 가치 ↓

미분양 주택이더라도 입지가 좋으면 고분양가가

적정 분양가가 될 수도 있음.

 

입지적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A급 지역의 C급이면? 

매수 고려도 좋은 전략.

(갭이 붙을 수도 있음)

 

과거 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 한시적 완화가 있었고

현재도 추이를 보고 정책이 나올 수도 있음.

(매수 심리가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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