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14. 11:00ㆍ부자에 대한 공부/투자 현인들의 인사이트
[법인의 장점1]
세금.
개인 : 6~45%.
법인 : 9~24%.(2억~200억 이하 19%)
'과세 표준'은 수익에서 모든 비용을 뺀 것임.
겸직 불가 조항의 직장인은 대표는 불가능하지만
배우자라든지 다른 가족들 명의로 하고
본인은 주주가 되는 형태로 많이 설립을 함.
회사에 돈을 투자한 사람이 '주주'.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이 '임원'(주식이 없어도됨.)
* 모든 권한은 대표가 가짐.
[법인의 대출]
1. 법인의 소유 담보물.
2. 법인의 재무제표.
+ 대표의 신용.(주주가 신용 제공도 가능)
정족수 이상의 주주동의를 얻으면 이사, 대표 해임(변경) 가능.
[법인의 장점2]
'비용 처리'가 가능.
개인은 수수료, 법무사 비용, 취득세, 자본적 지출(샤시 등)만 가능.
법인은 사업 관련 비용 모두 가능.
(인건비, 장판/도배, 이자, 자동차 기름값, 통행료, 커피, 식음료 등)
* 이미 낮은 세율 + 비용처리.
** 법인으로부터 급여 가능.(비용처리), 다만, 근로소득세 납부.
*** 법인세, 12월말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다음해 3월까지 납부(단기 투자 가능)
**** 향후 15년간 결손 공제 받을 수 있음(나중에 이익이 크면 결손 빼고 세금만)
상가는 법인투자 추천.
상가를 1~2년 단기 매도를 할 때 유리함.
* 개인과 분리되서 종합소득세도 안냄.
아파트 투자는 어려움.
취득세 12.4%(1억 미만은 제외, 1~3%)
종합부동산세도 폭탄.(공제 없음)
주택 양도차익 20% 추가 과세.
* 재개발 앞둔 1억 미만 빌라 투자 추천.
** 6/1 종부세 기준일 피하기.
법인은 매도 시점의 물건 상태가 기준이 됨.(잔금일 전)
* 주택은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 가능.
[법인을 미리?]
무실적 법인(매출액 0) > 세무조정사항이 없는 법인.
* 개인이 홈텍스에서 신고 가능.(기장료 X)
** 대출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음.
원칙상 법인의 돈은 내 돈이 아님.
급여.
배당.
1인 주주이자 대표면 둘다 가능.
근로소득세, 배당소득세 납부.
빌려쓰기(이자 4.6%)
법인을 설립하기 전 어떤 투자를 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신중하게 고민해야됨.
[인적구성]
1. 대표이사.
2. 감사.
3. 주주.
감사는 주주가 되지 못함.
2명만 있으면 됨.(주주와 감사)
* 자본금 10억 미만인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아도됨.
** 설립후 곧바로 임원 사임에 관한 변경등기 완료하면 됨.
[자본금]
제한 없음.(100원도 가능)
그런데 대출이 힘들 것임.
순자산(자본)이 자본금보다 더 적으면 '자본 잠식'
1~2천만원 정도가 적당함.
* 법인 도장 필요.(주식회사가 뒤로 가야함 - 뱅킹에서 짤림)
[설립비용]
20만원 미만으로 셀프로 가능.
* 온라인 법인설립 시스템.(방문하지 않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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