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법인 스타택스] 가족 법인으로 하면 유리한 점
2023. 8. 11. 15:04ㆍ부자에 대한 공부/투자 현인들의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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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배우자, 자녀 = 가족 법인.
법적인 용어가 아닌 '경제 용어'.
주주구성이 가족으로 됨.
1. 세율.
개인 최고세율 구간 49.%.
법인은 순이익 9.9%(2 억까)~20.9%(2억 초과 200억까지)
2. 증여.
자기 지분율만큼 자산이 증가된 효과를 누릴 수 있음.
처음부터 가족 법인의 구성원으로 지분을 주는 게 나음.
3. 상속.
가족 법인, '지배주주', '특수관계자 지분'이 100% 임.
나의 지분이 상속됨.
이런 경우에는 간주 취득세로 취득세가 나오지 않음.
* (생활비로 지출 시) 법인세율은 낮지만 '배당소득세'나 '근로소득세'로 더 내야 함.
'유보 소득'을 쌓아놨다가 대출을 상환하거나 재투자금을 보유한다는
개념으로 굉장히 법인이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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