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8. 1. 19:42ㆍ부자에 대한 공부/투자 현인들의 인사이트
유상증자 : '목적'에 따라 다름.
(호재) 증설, M&A.
(악재) 운영자금, 부채 상환.
IPO를 하는 것 자체가 자본 시장에 '기업 공개'
'돈을 당기는' 목적.
무상증자.
(호재 - 단기) 뉴스가 나오고 공시가 나오고
주식이 많아지고 '거래량'이 많아짐.(돈이 많아서 무증을 한다!)
액면가 > 액분.(최소 100원)
액면가 때문에 분할을 못하면 '무증'을 때려야 함.
결과는 '제자리'.
유보금(ex) 입출금 통장) > 자본금(ex) 만기 없는 적금) : 유동성을 늘리기 위함.
인적분할.
(호재) 중요한 것은 '분할 비율'.
껍데기 회사, 사업 회사.
사업 회사는 올라감.(발표했을 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 '변동'이 발생)
경영권 승계를 위함.
회장님 30%, 왕자님 5%, 바로 주면 세금이 60% 임.
지분만 때리면 15%밖에 못 받음.
회사를 2개로 나눔.
A > A'(지주사, 땅/건물), B(사업회사, 사업/부채).
각각 30%, 5%.
[ A' ⊃ B ]로 만들어버림.(경영권 걱정 없이)
A'의 가치는 떨어지고 B는 올라감.
'최대주주'가 바뀜.
'나눌 때 비율'이 중요함.
승계 절차 - 법을 이용하는 전략.
- 공짜 사업을 위한 꼼수.
물적분할 : 공짜 사업을 위한 꼼수(돈복사)
(악재) ex) 카카오.
유상증자를 하면 지분이 희석되니까
사업부서만 따로 떼서 자회사로 만들어버림.
그럼 자회사의 지분만 IPO 등으로 팔면 됨.
('신사업'이라서 PER을 높게 받아서 투자 유치게 용이)
* 돈 한 푼 안 쓰고 투자금 유치.(지배력은 잃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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