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40년] 재건축 관련 주요 정책 변화(1987년~2006년)

2022. 12. 3. 22:53부자에 대한 공부/투자 현인들의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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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987년 : 노후 불량 주택에 대해 재건축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신설.

ㅇ 1993년 : 노후 불량 주택의 범위를 변경하여 단독주택 제외.

ㅇ 1994년 : 단독주택의 재건축 가능, 사업계획 승인 요건 완화.

ㅇ 1996년 : 재건축 안전진단기관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특별법상의

안전진단기관과 일치시키고 안전진단 기준을 정함.

ㅇ 1997년 : 주택 조합에 대한 회계감사제도 도입과 부분별 한 재건축 사업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진단 절차를 대폭 강화.

ㅇ 1998년 : 주택조합에 대한 회계 감사 의무화,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시장 군수가 안전진단 실시.

ㅇ 1999년 : 소규모 연립 다세대 주택의 재건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재건축

조합원 수를 하향 조정.

ㅇ 2002년 :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합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정.

ㅇ 2003년 7월 : 후분양제 도입, 수도권에 한해서 주택 재건축 기준 강화.

- 1981년 12월 31일 이전 준공단지는 20년, 1982~1991년 준공단지는

{22+(준공연도-19832) X2}년.

ㅇ 2003년 9월 : 전체 건설 예정 가구수의 60% 이상 전용면적 25.7평 의무화 등

소형주택 의무 건설 비용 강화.

ㅇ 2004년 1월 1일 :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강회.

ㅇ 2004년 5월 17일 : 용적률 증가분의 25% 등 임대주택 건설의무.

- 5.17. 이전 사업시행인가 단지는 10% 임대주택건설의무.

ㅇ 2004년 5월 19일 : 소형주택 의무건설비율 확대.

ㅇ 2006년 1월 1일 : 주택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등 조합원 양도세 강화.

ㅇ 2006년 7월 12일 : 기반시설 부담금 도입.

ㅇ 2006년 9월 25일 :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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