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만수] 부동산 투자, 비규제 전 다물건자 물건시 입주권은?(도정법 개정)

2022. 5. 2. 12:14부자에 대한 공부/투자 현인들의 인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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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G7-DqC5Evt0&t=9s 

<<2022.2.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1. 재건축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수만큼 신축을 받을 수 있음.

2. 규제가 생기다 보니 몇 가지 사항에는 받지 못할 수도 있음.

3. 현재 비규제인 재건축을 바라보고 샀는데 다물 건자의 물건을 샀음.(조합설립인가 전에 사면 괜찮음.)

4. 조합설립인가 후에 사면 비규제라면 괜찮음(매매가되면 따로따로 나옴.)

5. 느닷없이 규제 지역이 되면 다물건자 물건인 경우에는 입주권이 1개만 나오게 됨.(전주에서 피해자가 발생.)

6. 과밀억제권역 외의 재건축 사업 구역이 속한 곳에는 1주택을 공급하도록 개정.(공포한 날 시행.)

7.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관리처분계획인가(변경인가 제외)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

8. 원래 계약서 특약 사항을 기재하거나 조합원 사무실에 물어봐야함.(다물권자인지 모르는 경우.)

9. 2개 있을 경우 1개를 팔았을 경우 매도인 것을 포기하면 되긴함.(여러개일 경우 특약을 써도 각자 해당.)

10. 그동안 프리미엄은 올라가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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